# 지자체 공사계약, 하자보증 기간과 보증금 납부! 이것만 알면 걱정 끝~! 😊
안녕하세요! 지자체와 공사 계약을 진행하시는 많은 대표님, 실무자님들! 복잡하고 어려운 계약 조건들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특히 '하자보증' 관련된 내용은 용어도 생소하고 절차도 까다로워서 더더욱 그렇죠. 😥
그래서 오늘은! 지자체 공사계약에서 정말 중요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마치 옆에서 친구가 설명해주듯,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 공사계약,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확실히 알아봐요!
계약서에 꼭 등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게 도대체 뭘까요?
### 하자담보책임기간?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공사가 끝난 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책임지고 보수해야 하는 기간**을 말해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기간을 반드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하겠죠?!
###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간을 따르고요.
* **철도공사 (자갈도상 궤도부분):** 1년
* **공동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기준!
*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기준!
*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기준!
*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기준!
* **국가유산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기준!
* **그 외 지하수개발 등 기타 공사:** 1년
만약 여러 종류의 공사가 섞여 있어서 구분이 어렵다면? 걱정 마세요! 그럴 땐 **주된 공사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한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단서)
### 혹시...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맞아요! 모든 공사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공사의 성격상 하자보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 **구조물 해체 공사:** 부수는 공사인데 하자 보수라니, 좀 이상하죠? ^^
* **단순 암반 절취, 모래/자갈 채취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 소규모 공사는 면제! (단, 조경공사는 제외예요!)
### 장기계속공사는 좀 다르다고요?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연차별 계약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하지만 연차별로 하자 책임을 나누기 어렵다면? 그때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하기도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꼼꼼하게 챙겨야 할 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졌다면, 이제 '하자보수보증금'을 준비해야 해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 왜 내야 하고, 언제 내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자체가 미리 받아두는 보증금**이에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지방계약법` 제21조 제1항).
납부 시기는 공사 **검사가 완료된 후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예요. 이때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이 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보관하게 돼요.
### 얼마를 내야 할까요? (하자보수보증금률)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2%) 이상, 100분의 10 (10%) 이하** 범위에서 공사 종류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 **중요 구조물 공사 (철도, 댐, 터널, 교량 등) 및 조경공사:** 계약금액의 **5%**
* **공항, 항만, 방파제 등 공사:** 계약금액의 **4%**
* **도로, 일반 건축, 상하수도 관로 등 공사:** 계약금액의 **3%**
* **그 외 기타 공사:** 계약금액의 **2%**
복합공사라면? 역시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 납부 방법은 현금만 되나요?
아니에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 은행 지급보증서
* 상장증권
* 보증보험증권
* 각종 공제조합 보증서 (건설, 전기, 정보통신 등)
* 정기예금증서
*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선택의 폭이 꽤 넓죠? 계약 조건과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보증금 납부, 혹시 면제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특정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 면제 대상, 누가 해당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1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71조 제4항).
* **국가기관, 다른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제5호)
* 특정 요건을 갖춘 **지역 주민 대표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공사 등)
* **특정 법인 및 단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 공사 성격에 따른 면제도 있다고요?
맞아요. 앞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면제되는 경우를 설명드렸죠?
* 구조물 해체 공사
* 단순 암반 절취, 모래/자갈 채취 공사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 (조경공사 제외)
이런 공사들은 하자보수가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보수보증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 면제받으면 끝? 아니죠!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 면제를 받았다면, 추후 하자 발생 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지급 확약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약속은 꼭 지켜야겠죠?!
## 만약 하자가 발생했는데 보수를 못 했다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만약 계약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때를 대비해서 받아둔 것이 바로 하자보수보증금이죠! 지자체는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실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세입조치'라고 해요. (`지방계약법` 제21조 제3항).
만약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던 계약자라면? 확약서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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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나요? 지자체 공사계약의 하자보증 기간과 보증금 납부에 대해 조금은 감이 잡히셨기를 바랍니다! 😊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다면 문제없이 계약을 이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세**라는 점,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계약 담당자에게 꼭 문의하시고요.
이 정보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적인 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