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일괄입찰 낙찰자 선정 기준
안녕하세요! 😊 지자체 공사 입찰에 참여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일괄입찰’ 또는 ‘턴키(Turnkey)’ 방식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번에 맡아서 진행하는 방식이라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는데요. 그런데 이 일괄입찰, 낙찰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기준이 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지자체 공사 일괄입찰 낙찰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일괄입찰(턴키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일괄입찰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번에!
‘일괄입찰’이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 계획과 지침에 따라서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설계도서와 시공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 마치 열쇠(Key)만 돌리면(Turn)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건물을 넘겨준다는 의미에서 ‘턴키(Turnkey)’라고도 불린답니다. 편리하겠죠?
기본설계입찰? 실시설계? 이건 뭔가요?
일괄입찰 과정에서는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해요.
* 기본설계입찰: 본격적인 상세 설계(실시설계) 전에, 기본적인 설계 방향과 도서를 먼저 제출하는 입찰이에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6호) 이걸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공사에 필요한 아주 상세한 설계 도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최종 낙찰자는 보통 이 실시설계가 적격 판정을 받아야 결정됩니다.
왜 일괄입찰 방식을 사용할까요?
지자체가 일괄입찰 방식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책임지니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창의적인 설계나 신기술 도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설계 변경에 따른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해지는 측면도 있죠. 하지만 입찰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은 참여 업체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낙찰자는 어떻게 선정될까요? – 단계별 절차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낙찰자 선정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이게 정말 핵심이니까 집중해주세요!
1단계: 기본설계 입찰 및 평가 (있을 경우)
모든 일괄입찰이 기본설계 입찰을 거치는 건 아니지만, 이 단계를 거친다면요. 입찰자들은 기본설계 입찰서, 기본설계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제출된 기본설계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전문가 그룹이 설계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설계 점수를 매기게 돼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2단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기본설계 평가 결과, 설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일정 수의 입찰자(보통 6인 이내)를 선정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를 결정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여기서 잠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 최저가격 입찰자: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 가격/설계점수 비율: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거나,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눈 값이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 가중치 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해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 설계점수 우선 방식: 계약 금액이 확정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이 경우엔 입찰서 제출 안 함!)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는 입찰 공고 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제3항) 그러니 입찰 공고문을 정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선정된 적격자의 입찰 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면 가격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다시 입찰(재공고입찰)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
3단계: 최종 관문! 실시설계서 제출 및 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다면,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해당 업체는 상세한 실시설계서를 제출해야 해요. 여기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상세 도면, 구체적인 설명서, 단가와 수량이 명시된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이 실시설계서 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계의 적격 여부를 다시 한번 심의하게 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겠죠?
4단계: 드디어 낙찰자 결정!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한 실시설계가 ‘적격’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드디어 그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 정말 축하할 일이죠! 이 낙찰자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꼭 알아두어야 할 추가 정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괄입찰에 참여한다면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입찰안내서 꼼꼼히 확인하기
‘입찰안내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여기에는 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및 시공 기준, 품질 관리, 입찰 및 계약 조건 등 정말 중요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 입찰안내서를 숙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설계 변경, 마음대로 안돼요!
일괄입찰은 기본적으로 제안된 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나 임의의 설계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변경해야 할 때
- 발주처가 제시한 기본 계획이나 입찰안내서에 없던 내용을 발주처가 추가로 요구하거나 심의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설계 변경과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 기준도 법령에 정해져 있으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 제3항),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공사가 급하다면? 단계별 진행도 가능해요
만약 공사가 아주 시급하다면요, 전체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우선순위가 높은 공정부터 단계적으로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 공사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제5항) 물론 이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 제7항) 이런 방식이 적용될지는 입찰안내서 등에 미리 명시되니,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떠셨나요? 지자체 공사 일괄입찰 낙찰자 선정 기준, 생각보다 체계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죠?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공고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입찰에 참여하실 때는 해당 공고의 입찰안내서를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주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