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용역계약, 과업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비법 공개!

지자체 용역 계약에서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 업무나 용역 공정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업변경계약금액

 

지자체 용역계약 과업 변경 계약금액 조정 방법

안녕하세요! 😊 지자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 혹시 계약 기간 중에 원래 계획했던 과업 내용에 변경이 생겨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추가 업무가 발생해서 계약 금액 조정이 필요했던 경험은요?

맞아요, 계약이라는 것이 처음 정한 대로만 쭉 흘러가면 좋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특히 지자체 용역 계약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이 많다 보니, 상황에 따라 과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자체 용역 계약에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계약 금액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과업 내용 변경,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시작되나요?

계약 중간에 과업 내용이 바뀌는 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변경일 수도 있죠.

계약담당자의 변경 지시: 꼭 필요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발주기관, 즉 계약담당자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과업 내용 변경을 지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 추가 업무나 특별 업무 지시: 원래 계획엔 없었지만, 꼭 필요한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요.
  • 용역 공정계획 변경: 사업 진행 속도나 순서를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 특정 용역 항목 삭제 또는 감소: 반대로, 필요 없어진 업무를 빼거나 줄이는 경우도 있죠.

이런 변경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품질 저하나 계약 이행 지연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해서 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우선 용역을 진행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미리 조율하는 게 중요하겠죠?

변경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업 내용 변경은 해당 부분 이행 전에 완료하는 게 가장 좋아요. 미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고 진행해야 나중에 혼란이 없겠죠? 하지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충분히 협의해서 변경 시점,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변경 절차 완료 전에 우선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협의 내용과 시기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상대방도 제안할 수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언제나 환영!

놀랍게도, 계약상대방, 즉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측에서도 먼저 과업 내용 변경을 제안할 수 있어요! 계약의 큰 틀(기본 방침)은 바꾸지 않으면서,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제안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이런 제안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줘야 한답니다.

계약금액 조정, 핵심은 바로 이것!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에요. 과업 내용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당연히 계약 금액도 조정되어야겠죠? 이때 적용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증액 시 꼭 확인해야 할 승인 절차: 예외 규정 확인!

만약 계약 금액을 증액해야 하는 경우, 특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인데, 이번 증액 조정 금액(만약 이전에 변경으로 증감된 금액이 있다면 모두 합산!)이 원래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절차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항목별 조정 방법, 꼼꼼히 따져봐요: 기준을 알면 쉬워요!

계약 금액 조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4항).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살펴볼게요!

  1. 물량이 늘거나 줄었을 때 (증감된 용역량):

    • 기본적으로 계약 시 제출했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계약단가)를 적용해요.
    •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데,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계약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2.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을 때 (계약단가 없는 신규 비목):

    • 이때는 과업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단가를 정합니다. 새로운 항목이니 기준 시점의 시세를 반영하고, 계약 시 적용된 낙찰률을 고려하는 거죠.
  3.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방 책임 없는 사유로 변경 시:

    •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과업 변경 당시 기준 산정 단가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사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걱정 마세요! 이때는 정해진 계산식이 있어요.
      • [과업 변경 당시 기준 산정 단가 + (과업 변경 당시 기준 산정 단가 × 낙찰률)] × 50/100
      • 즉, 두 금액(기준 단가와 기준 단가x낙찰률)의 평균값으로 결정됩니다.

기술 제안으로 비용 절감? 인센티브도 있어요!: 윈-윈 전략!

만약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제안해서 비용 절감이나 기간 단축에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 과업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이런 경우에는 절감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 즉, 절감액의 70%는 계약상대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는 셈이니, 적극적으로 좋은 기술을 제안해 볼 만하겠죠? ^^

조정 절차와 기타 변경 사항도 알아두세요!

계약 금액 조정 방법 외에도 알아두면 유용한 절차와 기타 변경 사항들이 있어요.

조정은 언제까지? 30일 안에!: 신속한 처리 원칙!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해요. 물론 예산 배정이 늦어지거나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상대자와 협의해서 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아예 없다면, 업무량을 조정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어요.

혹시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내용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계약상대자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보완을 완료해서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위 30일 조정 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답니다.

과업 변경 말고 다른 변경은?: 실비 정산이 기본!

물가 변동이나 과업 내용 변경 외에도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사 기간이나 운반 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 있겠죠. 이럴 때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임금 변동 시 조정?: 특정 용역은 가능해요!

단순 노무 용역 계약, 예를 들어 청소, 검침, 단순 경비, 행사 보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변동도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올라서 원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2항).


어떠셨나요? 지자체 용역계약에서 과업 내용이 변경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계약 관련 규정들이 조금 딱딱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두면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라는 점! 그리고 변경 내용과 조정 근거를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이에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 이행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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