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직업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특례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정해진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평균임금산정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이 아프신 것도 서러운데, 복잡한 보상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바로 ‘직업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을 때,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일반적인 방식보다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특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혹시 직업병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거나, 진단 시점에는 임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여서 제대로 보상을 못 받을까 걱정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글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특별한 계산 방법이 필요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는 보통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데요.

일반적인 방식이 불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직업병은 좀 특수한 경우가 많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병하거나, 유해 요인에 노출된 후 한참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병이 진단될 시점에는 이미 퇴직했거나, 건강 악화로 임금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일 수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할 수 있겠죠?! 😥

그래서 ‘특례’가 존재해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에서는 특정 직업병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방식 대신 특별히 정해진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어떤 직업병에 해당될까요?

이 특례가 적용되는 직업병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대표적으로 진폐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질병들이 포함된답니다.

  • 근골격계 질병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나목)
  • 호흡기계 질병 (시행령 별표 3 제3호 일부)
  • 신경정신계 질병 (시행령 별표 3 제4호)
  • 림프조혈기계 질병 (시행령 별표 3 제5호)
  • 피부 질병 (시행령 별표 3 제6호 일부)
  • 눈 또는 귀 질병 (시행령 별표 3 제7호 일부)
  • 간 질병 (시행령 별표 3 제8호)
  • 감염성 질병 (시행령 별표 3 제9호)
  • 직업성 암 (시행령 별표 3 제10호)
  •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시행령 별표 3 제11호 일부)
  •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시행령 별표 3 제12호 일부)
  • 그 밖에 장기간 노출 또는 잠복기 후 발병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중요한 점! 유해·위험요인에 잠깐 동안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생긴 질병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하실 특례 적용 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아볼까요? 직업병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Case 1: 진폐에 걸리신 경우

진폐로 확정되신 분들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진폐고시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1일당 진폐고시임금은 143,407원 15전이에요!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Case 2: 그 외 특례 대상 직업병인 경우

진폐 외의 다른 특례 대상 직업병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활용해요.

  • 어떤 기준으로?: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직종, 그리고 소속했던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요.
  • 언제 기준으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바로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의 비슷한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해서,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란?: 보통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말해요. 다만, 검사나 치료 경과가 진단서 발급과 시간적, 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있다면 요양을 시작한 날로 볼 수도 있어요. (시행령 제25조 제3항)

혹시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휴업/폐업 시)

직업병 진단 전에 이미 회사가 휴업했거나 폐업한 경우(퇴직 후 진단 포함)에도 걱정 마세요! 이때는 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위의 ‘비슷한 근로자’ 평균임금을 계산하고요, 그 금액을 휴업/폐업일부터 직업병 확인일까지의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조정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요. (시행령 제25조 제5항)

만약 회사가 사업체노동력조사 작성 이전에 문을 닫았다면, 조사가 시작된 첫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휴업/폐업일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산재보험 관계가 소멸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본답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

특례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 좋은 제도를 그냥 놓칠 수는 없겠죠? 특례 적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은 누가, 어떻게?

  • 신청 주체: 보험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수도 있어요. (시행령 제25조 제6항)
  • 신청 방법: 수급권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 특례신청서’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결정 및 통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이내에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알려준답니다. (시행규칙 제5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되죠?

가장 유리한 쪽으로 적용!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근로복지공단은 특례 적용을 검토할 때, ① 일반적인 방식(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한 평균임금과 ② 특례 방식(시행령 제25조 제2항 또는 제5항)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을 최종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준다는 사실이에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8항) 근로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취지랍니다. ^^


오늘은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 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해당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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