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 당신이 몰랐던 비밀 공개!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인 언행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방과 대처 방법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성희롱예방및

 

직장 내 성희롱, 더 이상 참지 마세요! 🙅‍♀️ 예방부터 조치까지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직장 다니면서 불편하거나 불쾌한 경험 있으셨나요? 😥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 바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분위기를 망치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만들어봐요! 💪

직장 내 성희롱, 도대체 뭘까요? 🤔

성희롱의 정의와 금지 🚫

“직장 내 성희롱”이란 회사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언행 등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성적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걸 말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쉽게 말해, 원치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여기서 중요한 건, 성희롱은 형법상 성범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성희롱은 그런 강제력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자, 상급자, 심지어 동료까지! 누구든 성희롱을 하면 안 돼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만약 이걸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

  • 최근 3년 이내에 성희롱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또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 한 사람에게 여러 번 성희롱하거나, 두 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 그 밖의 경우: 300만원

어떤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

성희롱은 말, 행동, 시각적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 불필요한 신체 접촉, 성적인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 등이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죠. 🙅‍♀️

사용자의 의무, 뭘 해야 할까요? 💼

예방 교육은 필수! 📚

회사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 교육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받아야 하고요. 만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예방 교육은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할 수도 있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신고 접수 후엔 즉시 조사! 🕵️‍♀️

만약 회사에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해야 해요. 이때 피해를 입은 직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피해근로자 등의 동의 없이 함부로 조치를 취하면 안 돼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가해자에겐 엄중한 징계! 징계 전 피해자 의견 청취! ⚖️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그리고 성희롱을 한 사람에게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전단) 이때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근로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후단)

만약 회사가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외부 성희롱에도 적극 대처! 💪

회사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성적인 언동 등으로 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불이익은 절대 안 돼요! 🙅‍♀️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면 절대 안 돼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만약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회사에 알리고 도움 요청! 📣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회사에 알리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세요. 회사 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외부 기관에 도움 요청! 🤝

만약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할 수 있어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진정이나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진정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린답니다.

민사 소송도 가능! ⚖️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입었다면, 회사나 성희롱 행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마치며 ✨

직장 내 성희롱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 우리 모두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해요! 😊 만약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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