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 해결! 집회 시위 확성기 기준의 모든 것!

집회와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법적으로 규제되며,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소음만이 대상이 됩니다. 소음 기준은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조용해야 할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음확성기기준

 

# 시끌벅적? NO! 🙅‍♀️ 집회·시위·선거 소음,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들려오는 집회, 시위, 그리고 선거 유세 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도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음들에 어떤 기준과 규제가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

## 집회와 시위, 소음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가끔 거리에서 확성기 소리나 북, 징 같은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죠? 바로 집회나 시위 현장인데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큰 소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으로 딱! 기준을 정해놓았답니다.

### 어떤 소음이 규제 대상인가요?

무조건 시끄럽다고 다 규제 대상은 아니에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보면, 확성기, 북, 징, 꽹과리 같은 기계나 기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단순히 소리가 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가 심각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소음 기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요!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소음 기준이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세세하게 나뉘어 있어요. 아무래도 조용해야 할 주거나 학교 근처랑 다른 상업 지역이랑 기준이 같을 순 없겠죠?

**소음 기준 (단위: 데시벨 dB(A))**

| 구분        | 대상 지역             | 시간대             | 등가소음도(Leq) | 최고소음도(Lmax) |
| :---------- | :-------------------- | :----------------- | :-------------- | :--------------- |
| **주간**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07:00 ~ 해지기 전  | 60 이하         | 80 이하          |
| (07:00~해짐) | 공공도서관            |                    | 60 이하         | 80 이하          |
|             | 그 밖의 지역          |                    | 70 이하         | 90 이하          |
| **야간**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해진 후 ~ 24:00   | 50 이하         | 70 이하          |
| (해짐~24:00) | 공공도서관            |                    | 55 이하         | 75 이하          |
|             | 그 밖의 지역          |                    | 60 이하         | -                |
| **심야**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00:00 ~ 07:00   | 45 이하         | 65 이하          |
| (00:00~07:00) | 공공도서관            |                    | -               | -                |
|             | 그 밖의 지역          |                    | -               | -                |

*   **등가소음도(Leq):**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 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의 정상 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은 소음도예요. 평균적인 소음 크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   **최고소음도(Lmax):**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말해요. 순간적으로 빵! 하고 커지는 소리도 제한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특히 밤이나 새벽 시간대, 그리고 주거지역이나 학교, 병원 근처에서는 소음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2 참고)

###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집회나 시위 주최자가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관할 경찰관서장이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고 명령하거나,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심지어는 확성기 등을 잠시 보관하는 조치까지 할 수 있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이런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조치를 거부, 방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앗, 그러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 선거철, 확성기 소음도 규칙이 있답니다!

선거 기간이 되면 거리에서 후보자들의 연설이나 홍보 로고송이 확성기를 통해 크게 울려 퍼지죠? 이것도 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선거운동, 어떤 확성기를 쓸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때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답니다!

*   **동시선거 제한:**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치를 때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후보자는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어요. (「공직선거법」 제216조 제1항)
*   **사용 조건:** 확성장치는 연설이나 대담을 *하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틀어놓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차량이 멈춰 있는 곳 외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차량 부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없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4항)
*   **개수 제한:**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나발(스피커)은 1개를 넘을 수 없어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5항)

### 확성기 사용 시간, 아무 때나 가능할까요?

아니요!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자동차 부착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102조 제1항 단서)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선거 소음, 얼마나 커도 괜찮을까요?

선거 운동용 확성장치도 소음 크기에 제한이 있어요. 무작정 크게 틀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   일반 선거: 정격출력 3kW 이하 & 음압수준 127dB 이하
    *   대통령/시·도지사 선거: 정격출력 40kW 이하 & 음압수준 150dB 이하
*   **휴대용 확성장치:**
    *   일반 선거: 정격출력 30W 이하
    *   대통령/시·도지사 선거: 정격출력 3kW 이하

(「공직선거법」 제79조 제8항)

여기서 잠깐! 선거 운동 소음은 일반적인 생활소음 규제(「소음·진동관리법」) 대상이 아니에요. 선거 관련 소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된답니다.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 참고)

###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선거 관련 확성장치 사용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확성장치 사용 규정(종류, 개수, 동시 사용 등)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8호)
*   동시선거 시 확성장치/자동차 사용 제한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   확성장치 사용 시간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차목)
*   소음 기준 초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3호의2)

처벌 규정이 꽤 강력하죠?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분들은 꼭 규정을 숙지하고 지켜야겠어요!

## 소음 규제, 왜 중요할까요?

집회, 시위, 선거운동 모두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한 권리 행사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권리 행사가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소음 규제는 바로 이런 **권리와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해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소음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조용히 쉴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이러한 규정들이 잘 지켜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알아본 내용 외에도 소음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령을 찾아보시거나 담당 기관(경찰청, 환경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이 글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해석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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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회·시위 및 선거운동 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을 알아봤어요.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서로 배려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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