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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절차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절차: A부터 Z까지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멋진 창업가 여러분! 사업 아이템 구상부터 자금 마련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오셨을 텐데요. 드디어!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 특히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창업기업에게는 공장 설립 과정이 큰 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창업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마련해두었답니다. 일반적인 공장 설립 절차보다 간소화되어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예요.

오늘은 바로 이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누가, 왜 신청해야 할까요? 🤔

창업기업이라면 주목!

먼저, 이 제도의 주인공은 바로 ‘창업기업’ 입니다. 여기서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해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제3호). 만약 여러분의 기업이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공장 설립 절차가 아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훨씬 수월하게 공장 설립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죠!

어떤 내용을 승인받나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공장 설립계획’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승인받는 과정이에요. 특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변경할 때도 변경승인이 필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1. 사업자: 대표자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른 창업기업으로 양수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어요!)
  2.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기준 업종 변경 시
  3. 공장용지면적: 공장을 지을 땅의 면적 변경
  4. 공장건축면적: 실제 건물 면적 변경 (기준공장면적률 범위 내 변경은 제외)
  5. 부대시설면적: 창고 등 부대시설 면적 변경 (기준공장면적률 범위 내 변경은 제외)

이런 핵심 내용들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승인받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 공장설립 승인과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절차의 간소화예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른 일반적인 공장설립 승인 절차는 거쳐야 할 단계가 더 많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창업기업은 이 특별 절차를 통해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으면, 산집법상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산집법」 제13조 제2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제1호)된답니다. 즉, 복잡한 절차 하나를 건너뛸 수 있는 셈이죠! 정말 큰 혜택 아닐까요?

승인 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청 절차 핵심 요약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1. 신청 대상자: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
  2. 신청 기관: 공장 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처리 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 (만약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20일이 지난 다음 날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3항)

서류 준비, 꼼꼼하게!

승인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 공장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정해진 양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 공장 설립계획서: 어떤 공장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서류예요. (변경승인 시에는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신·구 대비표 제출)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만약 공장 부지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면,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았다는 증빙 서류(예: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해요.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승인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첫걸음이랍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청 후 승인까지는 최대 20일이 소요됩니다. 물론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 사항이 발생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20일이라는 명확한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 내 통보가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되는 ‘간주 승인’ 제도가 있어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불안감은 덜 수 있을 거예요.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사전협의 제도!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혹시 우리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승인 가능성은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 드시죠? 네, 가능합니다! 바로 ‘사전협의’ 제도를 이용하면 돼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 제1항).

정식 신청 전에 가능성 타진하기

사전협의는 말 그대로 정식 승인 신청 전에 담당 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여러분의 공장 설립 계획을 미리 보여주고 승인 가능성 등을 검토 받는 제도예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사전협의 신청 방법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 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 역시 정해진 양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이 있어요.
  • 공장설립 계획서: 정식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환경 관련 검토 서류 (필요시): 만약 환경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기계 종류나 규모 등을 적은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사전협의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어서 훨씬 빠르게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승인 받으면 끝? 아니죠! 중요한 효과와 주의사항

놀라운 인허가 의제 효과! ✨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의 가장 강력한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인허가 의제’ 효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제1항). 이게 뭐냐면요,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을 때 담당 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 해당 허가나 신고 등을 별도로 받은 것처럼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공장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산에 지을 경우), 농지전용허가(농지에 지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등 수많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승인 하나로 이 많은 절차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인허가가 100%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과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시간과 노력을 확! 줄여주는 원스톱 서비스 같지 않나요?

의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인허가 사항들은 다음과 같아요.

  • 산지전용허가/신고, 입목벌채 허가/신고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 농지전용허가/신고 (「농지법」)
  •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
  •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 … 등등 (총 18가지!)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구요?!

하지만! 어렵게 받은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심지어는 땅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원상회복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 제1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1. 착공 지연/중단: 승인 후 3년(농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는 2년)이 지나도록 공장 착공을 안 하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부지/건물 임의 처분: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전에 승인받은 부지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한 경우 (단, 다른 창업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어요)
  3. 용도 외 사용: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부지나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
  4. 완료 지연: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받은 승인인데, 이런 이유로 취소되면 너무 속상하겠죠? 😭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장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승인이 취소되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원상회복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대집행’ 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행정대집행법」 적용).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승인이 취소된 토지라도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이나 다른 제3자가 그 땅에 다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새로운 공장설립 승인을 내주는 특례도 존재합니다 (「산집법」 제13조의3 제3항). 이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산집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등 제출)를 따라야 해요.

2025년 법 개정 예정 사항!

중요 공지! 여러분이 참고하고 계신 내용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관련 내용은 2025년 7월 2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법은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의 근거가 되는 법 중 하나이고, 특히 인허가 의제 등 중요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이후에 공장 설립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개정되는 법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혼란을 피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자, 오늘은 창업기업을 위한 공장 설립계획 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에 비해 훨씬 간소화된 만큼 창업기업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제도랍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와 계획 수립은 기본! 혹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사전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승인 이후에도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겠죠? ^^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모든 창업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장 설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 주의: 이 정보는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공장 설립 추진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 및 최신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행정사, 변호사 등) 또는 관할 행정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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