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 어떻게 지정되고 심의될까? 궁금증 해소!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의미하며, 공식적인 심의를 통해 지정됩니다. 이러한 매체들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 지정 기준과 심의 방법,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혹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 하지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심의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마치 친구와 수다 떨듯이 편안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 함께 알아볼까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무엇일까요? 🤷‍♀️

간단하게 말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물을 말해요.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심지어는 광고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죠. 😥 이러한 매체물들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답니다.

법적인 정의는 어떨까요?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1.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2.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이라는 부분이에요. 즉, 단순히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는 것이죠.

어떤 매체물들이 해당될까요? 🎬🎵📰

정말 다양한 매체물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될 수 있어요.

  • 영화 및 비디오물
  • 게임물
  •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 공연 (국악공연은 제외)
  •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방송프로그램 (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
  • 신문, 잡지, 간행물 등
  • 옥외광고물, 광고선전물

이 외에도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체물은 모두 포함될 수 있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어떻게 지정될까요? 🤔

자, 이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알아볼까요? 이 과정은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체계적이랍니다.

심의는 누가 할까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는 크게 두 가지 기관에서 담당해요.

  1. 청소년보호위원회: 모든 매체물에 대해 사후 심의를 진행하며,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해요.
  2. 각 심의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각 분야별 전문 기관들이 사전 또는 사후 심의를 통해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하고 등급을 분류하죠.

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심의해요.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내용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폭력 행위와 약물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내용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따르며, 매체물의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해요. 🧐

심의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

심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1. 직권 심의: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2. 심의 신청: 관계기관, 청소년, 시민, 단체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 신청을 하려면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함께 매체물을 제출해야 해요. 만약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면, 서명 서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심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

심의 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해당 매체물은 청소년에게 판매되거나 제공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표시를 부착해야 하며, 방송이나 광고도 금지될 수 있어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심의 결과를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고시해야 해요. 이 목록표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되며, 필요한 경우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될 수 있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왜 중요할까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및 심의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보호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관련 법규 및 처벌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열람,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마무리하며… 😊

오늘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기준과 심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어떠셨나요? 조금은 복잡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

혹시 주변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참여가 우리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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