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는 절대 안 돼요! 🚫 판매 금지 및 유해 표시 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바로 담배 판매 금지와 유해 표시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담배는 청소년에게 정말 해로운 녀석이거든요. 🥺 그래서 법으로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와의 전쟁! 🛡️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는 유해약물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분들은 청소년에게 절대 담배가 넘어가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마치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안 돼요! 🙅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건 절대 금지예요! 심지어 자동판매기나 무인 판매기, 통신 장치를 이용한 판매도 안 된다는 사실! 😮 이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답니다. 담배를 판매하려는 분들은 꼭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담배 자동판매기, 아무 데나 설치하면 안 돼요! ❌
담배 자동판매기는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없어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나,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점포 안에서만 설치할 수 있답니다.😮💨 만약 흡연실에 설치한다면,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관리해야 해요.
만약 이런 규정을 어기고 아무 데나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면, 처음에는 170만 원, 두 번째는 330만 원, 세 번째부터는 무려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
게다가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외에는 반드시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해야 해요. 신분증 인식이나 신용카드 인증 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이걸 어기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담배 포장지,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 유해 표시 및 경고 문구 기준
담배 포장지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마치 ‘이건 위험한 물건이니 조심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담배 포장지에 숨겨진 경고 메시지! ⚠️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회사는 담배 포장지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해요. 글자 크기나 색깔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무시무시한 경고 그림과 문구들! 💀
담배 포장지에는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해요. 🤮 흡연이 폐암 같은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죠. 또한,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 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고 표시해야 해요.
전자담배나 씹는 담배 같은 다른 종류의 담배에도 그 특성에 맞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 예를 들어 전자담배에는 니트로사민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씹는 담배에는 구강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써야 해요.
만약 이런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
담배 성분, 낱낱이 공개해야 해요! 📢
담배 제조 회사들은 담배 한 개비에 들어있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을 포장지에 정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액체 형태의 담배(전자담배 액상)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해야 하고요. 만약 함량 표시를 제대로 안 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답니다.
담배 광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 광고 규제 기준
담배 광고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답니다.
담배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
담배 광고는 지정된 소매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요. 잡지에 광고를 싣는 것도 품종별로 연간 10회 이내, 그것도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는 안 된다는 사실! 사회, 문화, 체육 행사 등을 후원할 때도 담배 제품 광고는 절대 안 돼요. 국제선 항공기나 여객선 안에서만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만약 이런 규정을 어기고 담배 광고를 했다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답니다. 💸
담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는 절대 안 돼요! 🙅♀️
담배 회사들은 담배가 건강에 덜 해롭다거나, 안전하다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해서는 안 돼요. 😤 예를 들어 “순한 담배”, “건강 담배” 같은 표현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답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및 유해 표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정말 중요하죠? 😊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