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용돈을 마련하거나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알바를 찾고 있다면, 취업금지 업소와 유해 직종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해요. 청소년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청소년 알바 구직 전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청소년 근로의 법적 기준 알아보기
알바를 시작하기 전, 법적으로 ‘청소년’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법마다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청소년의 법적 정의
–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18세 미만인 사람 (단,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도 포함)
–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이렇게 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가 달라요. 특히 알바를 구할 때는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답니다. 근로기준법은 특별히 ‘연소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어요.
절대 일할 수 없는 곳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다음 장소에 출입도 안 되고, 일할 수도 없어요! 이런 장소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답니다.
게임 관련 업소
– 일반게임제공업소 (성인 PC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특정 조건 제외)
여기서 일반 PC방과 성인 PC방은 다르다는 점! 일반 PC방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금지되는 곳이에요.
사행성 관련 업소
– 사행행위영업소
–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
– 카지노 및 복권 판매점
이런 사행성 관련 업소는 도박 중독에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답니다.
주류 판매 및 유흥 업소
– 단란주점
– 유흥주점 (룸살롱, 가라오케, 클럽 등)
– 음란물상영 업소
술과 유흥이 주된 업종인 이런 곳들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
영상물 관련 업소
– 비디오물감상실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 복합영상물제공업소
성인물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업소도 당연히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요.
기타 출입·고용금지업소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구비 업소는 해당 공간만 출입 가능)
– 무도학원 및 무도장
– 전화방, 화상대화방
– 신체적 접촉이나 은밀한 부분 노출 서비스 제공 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유통업소
생각보다 많은 업종이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대상이죠? 이런 곳에서 일하려고 시도하면 사업주도, 청소년도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출입은 가능하지만 일할 수 없는 곳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다음 업소들은 청소년이 손님으로는 방문할 수 있지만, 일은 할 수 없는 곳들이에요.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둬야 해요~
게임 및 인터넷 관련 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일반 PC방)
일반 PC방은 청소년이 이용은 가능하지만, 알바생으로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PC방 알바를 찾지만 실제로는 불법이라는 사실!
숙박 및 미용 관련 업소
– 일반 숙박업소 (모텔, 호텔 등)
– 안마실이 있는 목욕장업
– 이용업 (남자 청소년 고용은 일부 예외 있음)
숙박업 중에서도 특정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 학습근로계약이나 직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호텔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식품접객업 중 특정 업종
– 티켓다방 (차 종류를 배달·판매하는 형태의 휴게음식점)
– 주류 판매가 주된 일반음식점 (소주방, 호프, 펍 형태)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 카페나 음식점은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주류 판매가 주된 업종인 경우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화학물질 및 기타 업소
– 유해화학물질 영업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장소 제외)
– 만화대여업
– 비디오물소극장업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유통업소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소도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고용이 제한되고 있어요.
근로가 금지되는 유해·위험한 직종
업소뿐만 아니라 특정 직종도 18세 미만 청소년은 종사할 수 없어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면허 제한 직종
– 「건설기계관리법」에서 18세 미만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직종
– 「도로교통법」에서 제한하는 특정 차량 운전 관련 직종
– 중장비 운전·조종 업무
법적으로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직종은 당연히 청소년 근로도 금지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8세 미만은 택시, 버스 같은 영업용 차량의 운전이 불가능해요.
특수 업무 및 위험 작업
– 교도소나 정신병원 업무
– 소각 또는 도살 업무
– 유류 취급 업무 (주유 업무는 가능!)
– 2-브로모프로판 취급 업무
–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 유해한 분진이 발생하는 업무
특히 주유소에서 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유류 취급 업무는 불가능하다는 점! 세부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갱내 작업
– 광산 등 갱내에서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단, 보건·의료 목적이나 교육·취재·견학 목적의 일시적 갱내 출입은 가능
지하 광산 같은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답니다.
직업소개 제한 사항
알바를 구할 때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도 알아두어야 할 제한 사항이 있어요.
친권자 동의 필수
– 18세 미만 청소년은 직업소개 시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가 필요
– 동의서 없이 알선하는 경우 직업소개소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직업소개소에서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소개할 수 없어요. 이는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랍니다.
유해업소 소개 금지
– 직업소개사업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위험 사업이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 불가
–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직업소개소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나 직종을 소개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청소년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니까요!
위반 시 사업주 처벌
법을 어기고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위반 시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갱내에서 청소년을 일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적 처벌이 꽤 무거운 편이죠? 이는 청소년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청소년 알바 구직 시 꿀팁!
청소년 친구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알바를 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만 잘 챙겨도 불필요한 트러블을 많이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구직 전 준비사항
1. 업종 철저히 확인하기
– 해당 업소가 청소년 취업금지 업소인지 꼼꼼히 확인해요!
– 불확실하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청소년상담전화(1388)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아요.
2. 부모님의 동의 받기
– 18세 미만이라면 부모님(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수예요.
– 부모님께 일하고자 하는 곳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동의를 구해야 해요.
3. 근로계약서 꼼꼼히 작성하기
–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계약서로 남기세요.
– 구두 계약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로조건 확인하기
1. 근로시간 제한 알아두기
– 15~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초과 근무가 불가해요.
– 연장근로는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가능해요.
– 최대로 일해도 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2. 야간근로 제한 확인하기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 단, 18세 미만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시 예외 인정
3. 휴일근로 제한 알기
– 18세 미만 청소년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알바 추천
1. 패스트푸드점, 일반 카페
– 대표적인 청소년 알바 장소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일할 수 있어요.
– 근무 시간도 비교적 유연하게 조절 가능한 편이에요.
2. 편의점
– 야간 근무만 피한다면 좋은 알바 옵션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오후 10시 이후 근무는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3. 영화관, 테마파크 등 문화시설
–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알바 장소이며,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요.
– 특히 방학 시즌에는 구하기 좋은 알바랍니다.
4.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보조
–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라 학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다만, 18세 이상이어야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 근로 관련 법적 변경사항 주의하기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2025년 10월 23일에도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변경될 예정이니, 알바를 구하기 전에 최신 법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정보 확인 방법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나 상담전화(1644-3119) 활용하기
– 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라잡이’ 참고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법령 확인하기
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법이 바뀌면 허용되는 업종이나 조건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마치며
청소년 시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사회를 배우고 경제 관념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예요. 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도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
내가 일하려는 곳이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인지, 근로조건은 적절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시작하면 훨씬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알바 생활이 될 거예요! 친구들이나 지인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할 때도 이 글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합법적인 일자리인지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혹시 알바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의문점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청소년상담전화(1388)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건강하고 즐거운 알바 생활, 그리고 소중한 사회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