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꿈을 향한 안전 가이드라인! 🛡️
안녕하세요! 반짝이는 별을 꿈꾸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부모님들! 😊 오늘은 연예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연습생들의 소중한 권익을 지켜주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꿈을 향한 열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속합의서가 바로 그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답니다.
## 청소년 연습생, 왜 '부속합의서'가 필요할까요?
### 표준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한 점?
보통 기획사와 계약을 맺을 때 '표준전속계약서'나 '연습생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청소년 연습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권익을 더욱 명확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표준 부속합의서'예요.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속합의서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1조).
### 부속합의서의 특별한 힘! 💪
이 부속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으로 구성되지만, 만약 **주계약(표준계약서 등)과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답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제2조).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다만, 이 표준 부속합의서는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우선시되고, 이 부속합의서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청소년 보호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면 이 표준 부속합의서를 참고해서 꼼꼼하게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25년 4월 23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법규 변화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 반짝이는 꿈만큼 소중한 권리! ✨ 청소년 연습생 권익 보호 핵심 체크!
우리 청소년 연습생들이 어떤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지, 부속합의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 내 의견도 중요해요! 자유선택권 & 인격권 보장
* **자유선택권:** 연습생은 기획사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기획사는 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속합의서 제3조).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 **인격권:** 기획사는 연습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폭행, 강요, 협박 등은 절대 금지**됩니다 (부속합의서 제5조제1항, 제2항). 만약 기획사나 소속 임직원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폭력, 성폭력, 학대를 저질렀다면, 연습생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부속합의서 제5조제3항). 정말 중요한 보호 장치죠.
### 공부도 포기할 수 없죠! 학습권 보장 📚
* **의무교육 보장:** 기획사는 연습생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 **추가 교육 협조:** 의무교육 외의 학교 교육(고등학교 등)을 받고 싶어 할 경우에도 적극 협조해야 해요 (부속합의서 제4조). 꿈을 좇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움의 기회 역시 소중하니까요!
###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건강권 & 휴식권 보장
* **건강검진:** 기획사는 연습생이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해요. 만약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고요 (부속합의서 제6조제1항).
* **정신 건강:**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이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부속합의서 제6조제2항).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 **수면권 및 휴식권:** 충분한 휴식과 수면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획사는 제작사 등과 협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속합의서 제7조). 잠은 꼭 충분히 자야 해요!
## 꼭 알아야 할 용역 시간 & 금지 활동!
청소년 연습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용역 제공 시간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활동들이 있어요. 이건 부속합의서뿐 아니라 법률(「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로도 정해진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 일하는 시간, 정해져 있어요!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연습생의 용역 제공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구분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 야간 용역 제공 제한 (오후 10시 ~ 오전 6시) |
| :---------------- | :------------------------------------------------------------ | :------------------------------------------------------------------------------------------------------- |
| **15세 미만** | **1주일에 35시간** 초과 금지 | **원칙적 금지.** 단,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 **친권자/후견인 동의 하에 자정까지** 가능. |
| **15세 이상** | **1주일에 40시간** 초과 금지. 단,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 **원칙적 금지.** 단, **청소년과 친권자/후견인 동의 시** 야간 제공 가능. |
*(근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제23조 및 부속합의서 제8조)*
> **Q. 저는 만 16살 연습생인데요, 참여하려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밤낮없이 24시간 촬영한다는데, 괜찮을까요?**
>
> **A.** 15세 이상 청소년은 1주일에 40시간 이내로 용역 제공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합의 시 최대 주 46시간). 24시간 촬영은 이 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촬영은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조건 참여하기보다는 용역 시간 제한 규정을 확인하고 기획사와 상의해야 해요.
### 이건 절대 안 돼요! 🚫 (금지 행위)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요구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 업종 알선 금지:**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용역 제공을 알선하면 안 돼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 제3항, 부속합의서 제10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제2호).
* **과다 노출 및 선정적 행위 요구 금지:** 청소년에게 과도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속합의서 제10조제2항).
* **유해 약물/물건/업소 광고 출연 금지:** 술, 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물건, 유해 업소 등을 광고하는 데 출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 제2항). 위반 시 마찬가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제1호).
* **청소년 유해행위 금지 및 보호 의무:** 기획사 스스로 유해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제3자로부터 연습생이 유해행위를 요구받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속합의서 제11조).
## 부모님도 함께! 법정대리인의 역할과 권한
청소년 연습생에게는 법정대리인(주로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부속합의서는 법정대리인의 권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계약 내용, 투명하게 알 권리!
법정대리인은 기획사가 연습생을 대리하여 체결한 **용역 계약 내용, 관련 일정, 정산 자료 및 내역** 등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기획사는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부속합의서 제12조제1항, 제3항). 투명한 정보 공개는 신뢰의 기본이죠!
### 의견 제시와 보호 요청!
법정대리인은 기획사의 활동(교육 포함)에 대해 언제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단, 미리 연습생과 협의해야 함). 또한 기획사가 연습생에게 계약 위반 시정 요구, 계약 해지/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부속합의서 제12조제2항, 제4항).
### 정산금은 누구에게?
혹시 계약서에 '용역 보수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연습생이 직접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면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부속합의서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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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이런 든든한 보호 장치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청소년 연습생 여러분과 부모님들께서는 계약 체결 시 이 '표준 부속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권리들을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계약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ent.kocca.kr)** 등에서 법률 자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꿈을 안전하게 펼쳐나가시길 응원합니다! 파이팅!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문의는 관련 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