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금지, 그 배경과 예외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이나 물건의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교육, 실험, 치료 목적의 경우 보호자나 교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매 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해약물판매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정말 안 되는 걸까요? 🤔 예외는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사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법! 어떤 경우에 판매가 허용되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약물과 물건들 🚫

먼저, 어떤 것들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약물과 물건인지 확실히 알아둬야겠죠?

  • 환각물질: 😵‍💫 뿅~ 가는 그런 물질들, 당연히 안 되겠죠?
  • 습관성/중독성 약물: 💊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약물들도 판매 금지!
  • 음란한 성기구: 🔞 청소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성 관련 물건들도 당연히 안 돼요.
  • 폭력/잔인성 조장 완구: 🔪🔫🗡️ 칼싸움, 총싸움 장난감도 조심해야겠죠?
  • 주류, 담배: 🍺🚬 말해 뭐해요~ 당연히 판매 금지!

이 외에도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이나 물건들은 모두 판매 금지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예외는 있다! 교육, 실험, 치료 목적이라면 OK? 🧑‍🏫🧪🩺

자, 그럼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알아볼까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약물 판매가 허용될 수 있다고 해요.

  1. 보호자, 교사의 확인을 받은 교육/실험용: 📞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거 교육용으로 쓰는 거 맞아요~”라고 확인해주시면 판매 OK!
  2. 의사 처방전: 📜 의사 선생님이 “이 약, 꼭 필요합니다!”라고 처방해주시면 판매 OK!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아무리 교육, 실험,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판매자는 반드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

판매하면 안 돼요! 🙅 판매 시 처벌 규정 🚨

만약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약물이나 물건을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환각물질, 중독성 약물, 음란한 성기구 등을 판매했을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주류, 담배, 청소년유해약물 유사 형태 제품 등을 판매했을 경우!

벌금이 어마어마하죠? 😥 절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이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어요!

청소년 보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금지, 단순히 법으로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 어른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사실, 잊지 말자구요!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추가 정보 꿀팁! 🍯

  • 신분증 확인은 필수!: 🆔 청소년에게 약물 등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여 나이를 확인해야 해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1382)를 이용하면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 판매 금지 내용 표시 의무!: 📢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단,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제외)
  •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 주변에 청소년 유해 환경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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