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수수,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금품수수

 

# 청탁금지법 공직자 금품수수 금지 기준 신고: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를 더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법, 바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공직자분들의 금품수수 금지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죠?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친구에게 설명하듯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청탁금지법, 누가 왜 지켜야 할까요?

먼저, 청탁금지법이 왜 필요하고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살짝 알아볼까요?

### 법의 취지: 깨끗한 사회 만들기!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 행위**를 금지해서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높이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더 좋은 사회가 되겠죠?

### 적용 대상: 공직자 등은 누구?

'공직자 등'이라고 하면 보통 공무원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답니다.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 이것만은 꼭! 금품수수 금지 기준 알아보기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금품수수 금지 기준! 어떤 경우에 안 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주세요!

### 💰 1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안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기부, 후원 등 명목을 따지지 않고**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금품 등"이 뭔가요?** 궁금하시죠? 돈(금전), 상품권(유가증권), 부동산, 물품은 물론이고요,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같은 이용권, 식사나 술 접대, 골프 접대, 교통·숙박 편의 제공, 심지어 채무 면제나 취업 제공, 이권 부여 같은 무형의 경제적 이익까지 아주 넓게 포함돼요. (법 제2조 제3호)

*   **만약 이걸 어기면?** 헉! 정말 큰일 나요.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준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아요!

    *   **예시 1:** 공무원 A가 예전에 업무로 알던 감정평가사 B에게 150만원짜리 시계를 선물 받았다면? A와 B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100만원 넘는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봐요.
    *   **예시 2:** 공공기관 간부 A, B가 거래처 대표 C와 식사(60만원)하고 같은 날 술(300만원)을 마셨는데 C가 다 냈다면? 식사와 술자리가 시간, 장소적으로 가까우면 1회로 볼 수 있어요. 총 360만원을 두 명이 받았으니 1인당 18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셈! A, B, C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각자 얼마를 먹었는지 계산하기 어려우면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본답니다.
    *   **예시 3:** 세무사 B가 취득세 담당 공무원 A에게 작년 한 해 동안 총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면? 설령 직무 관련 청탁이 없었더라도,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넘었기 때문에 A와 B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 🎁 100만원 이하라면 괜찮을까? 직무 관련성이 중요해요!

그럼 100만원 이하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도 안 됩니다. (법 제8조 제2항)

*   **이걸 어기면?** 100만원 초과 시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지만, 받은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단, 예외는 있어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 선물(5만원 이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이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5만원 이하, 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 등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조심해야겠죠?

    *   **예시:** 제약회사 직원 A, 초등학교 교사 B, 공기업 직원 C가 오랜 친구 사이인데, 동창회 후 A가 저녁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냈다면? B(교사)와 C(공기업 직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해요. 각자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지만, A와 B, C 사이에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랍니다.

### 👨‍👩‍👧‍👦 배우자가 받아도 안돼요!

공직자 본인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돼요. (법 제8조 제4항)

*   **만약 배우자가 받았다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신고 안 하면?** 배우자가 받은 금품 가액에 따라 공직자 본인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하죠?!

    *   **예시:** 시장 A의 배우자 C가 운영하는 복지시설 후원 행사에, 시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 B가 300만원을 후원했다면?
        *   만약 시장 A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A는 처벌받지 않아요.
        *   하지만 A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A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A가 **알고 즉시 신고했다면?** A는 신고 의무를 다했으므로 처벌받지 않아요.

## 어? 혹시 위반인가요? 신고는 이렇게!

혹시 주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받았을 때

만약 공직자 본인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면 즉시 거부하거나 반환해야 하고, 만약 이미 받았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내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됐다면?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위 기관들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등을 명확히 적고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 신고는 어디로?

가장 대표적인 신고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 110 또는 ☎ 1398
*   **온라인 신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용기를 내어 신고해주세요!

## 마무리하며: 맑고 투명한 사회, 함께 만들어요!

청탁금지법, 이제 조금은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법의 기준을 잘 알고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 위반 사례를 알게 된다면 용기 내어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맑고 투명해질 거예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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