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금품 허용 예외 가액 기준: 헷갈리는 부분, 시원하게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탁금지법’, 특히 금품 수수와 관련된 예외 기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 이야기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혹시 ‘김영란법’이라고 더 익숙하신가요?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중요한 목표랍니다. 그래서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상관없이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되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정서나 상식에 비추어 허용될 만한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하는 기준, 특히 얼마까지 주고받아도 괜찮은지 그 ‘가액 기준’을 중심으로 속 시원히 파헤쳐 볼게요!
청탁금지법, 왜 꼼꼼히 알아야 할까요? 🤔
법이라는 게 참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약속과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기본 원칙: 금품 수수는 안돼요!
가장 기본은 공직자 등(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언론인 등)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에요. 직무와 관련해서는 단 1원이라도 받으면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 표시나 축하,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도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답니다. 모든 관계를 법으로만 재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잘 모르면 좋은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헷갈리면 큰일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건넨 작은 선물이나 식사 대접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걱정한 나머지 당연히 해도 될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고, 허용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괜히 오해받거나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핵심 체크!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금품 가액 기준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가액 기준일 텐데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살펴볼까요?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참고)
식사 대접은 얼마까지?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1인당 5만원까지 가능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했다면 총금액을 사람 수로 나누어 1인당 가액을 계산하면 된답니다. 5만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경조사비, 이것만 기억하세요!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식 조의금 같은 경조사비는 어떨까요? 역시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될 때 예외가 적용되는데요.
* 축의금·조의금(현금):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화환·조화: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해요.
* 현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만약 축의금/조의금(현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제공한다면 합산해서 10만원까지 가능해요. 단, 이때도 현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예를 들어,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조화를 함께 보내는 것은 합산 10만원이므로 가능하지만,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조화를 보내는 것은 조의금이 5만원을 초과해서 안된답니다.
선물, 종류에 따라 달라요!
선물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가액이 달라요.
* 일반 선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주는 일반적인 선물은 5만원까지 허용됩니다.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우리나라 농어업을 돕기 위한 취지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해요.
*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설날, 추석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기준이 3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농어민들에게 힘이 되겠죠?
잠깐! 농수산물 선물 특례 기간은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30만원까지 허용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꽤 길죠? 이 기간에 우편 등으로 발송해서 기간 후에 받게 되더라도, 발송일이 기준 기간 내라면 괜찮다고 해요.
택배비는 포함될까요?
선물을 보낼 때 드는 택배비! 이것도 선물 가액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택배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5만원짜리 선물을 보내면서 택배비가 3천원 붙어서 총 5만 3천원을 결제했더라도, 선물 자체의 가액은 5만원이므로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도 괜찮아요! 다양한 예외 상황들
가액 기준 외에도 청탁금지법에는 다양한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법 제8조 제3항 각 호)
상급자의 격려, 기관의 포상 (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주는 금품 등은 허용돼요. 부서 회식비 지원이나 우수 직원 포상 같은 경우가 해당하겠죠?
정당한 거래, 친족 간의 선물 (제3호, 제4호)
- 사적인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국립대 교수가 학교 허가를 받고 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받는 보수는 정당한 대가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친족(민법상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됩니다. 7촌 아저씨가 조카 공무원 결혼식에 150만원 축의금을 내는 경우, 괜찮다는 거죠.
동창회·친목회 기준, 어려운 친구 돕기 (제5호)
- 직원상조회, 동호회, 동창회, 향우회 등 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주는 금품(회칙에 따른 경조사비 등)은 허용돼요.
- 오랫동안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어 온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공직자 등에게 주는 금품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요.
공식 행사 제공품, 경품 당첨! (제6호, 제7호)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괜찮아요. 하지만 특정 참석자에게만 고가의 선물을 주는 건 안 되겠죠?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또는 경연이나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이나 상품도 허용됩니다. 마트 경품 행사에서 우연히 TV에 당첨된 공직자, 괜찮아요!
그 밖에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들 (제8호)
다른 법령이나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예외인데요. 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특정 직업군 할인(공무원/교직원 자동차 할인 등), 비행기 좌석 업그레이드(오버부킹으로 인한 우연한 경우), 거래 실적에 따른 고객 사은품, 학생 인솔 교사의 현장학습 시설 무료입장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주의사항
몇 가지 더 궁금할 만한 점들을 짚어볼게요!
선물 가격, 뭘 기준으로 하죠?
선물 가액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뭘까요?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 가격을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에요. 하지만 구매가를 알 수 없다면 시가(시장 가격)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시가와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 나는 가격으로 구매했다면 시가가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골프 접대, 정말 괜찮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골프는 통상적인 식사나 선물 범위를 넘어서는 향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만약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사이라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하의 골프 접대가 이론상 가능할 수는 있지만, 직무 관련성 판단이 매우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할 땐 꼭 확인하세요!
청탁금지법은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궁금한 점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에 문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랍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예외 기준, 특히 가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우리 사회를 더 맑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약속이니만큼 잘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