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알쏭달쏭 적용 대상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탁금지법** (많은 분들이 '김영란법'으로도 알고 계시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싶다가도, 막상 어떤 상황에 닥치면 '이거 괜찮은 건가?' 헷갈릴 때가 은근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청탁금지법이 **어떤 기관**에 적용되고, 또 **정확히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그 범위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
## 청탁금지법, 어떤 기관이 해당되나요?
먼저 청탁금지법의 우산 아래 있는 기관들을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답니다.
### 국가기관부터 공공기관까지 꼼꼼히! 🏢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국가 운영의 핵심 기관들이 포함돼요.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포함)과 그 소속 기관들!
* **지방자치단체** 역시 당연히 포함된답니다.
그리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들도 빼놓을 수 없죠.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예: 각종 공사, 공단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예: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런 기관들은 공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죠.
### 우리 아이 학교, 자주 보는 뉴스 매체도? 🏫📰
네, 맞아요! 교육 현장과 언론 분야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와 사회의 공론을 형성하는 언론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 잠깐! 이런 곳도 포함되나요? (Q&A 타임!)
* **Q: 한국마사회나 기업은행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 **A:** 네! 한국마사회와 기업은행 모두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속 임직원분들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 **Q: 병원 의사 선생님은요?**
* **A:** 이건 좀 경우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세브란스병원처럼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어 적용 대상이에요.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처럼 **협력병원**이고 의사 선생님이 해당 병원 소속이기만 하고 대학 교수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의사 선생님이 만약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신분이라면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됩니다!)
* **Q: 회사에서 사외보를 발행하는데, 언론사에 해당하나요?**
* **A:** 만약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외보라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언론사'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 그럼, 정확히 '누구'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
기관을 알아봤으니, 이제 그 기관에 속한 '사람들', 즉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당연히!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분들 🧑✈️
가장 대표적인 적용 대상은 바로 공무원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 모두 해당돼요.
*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분들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익적 목적이 아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부정청탁은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사법연수생,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청원경찰 등 법률에 의해 그 자격, 임용, 복무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 **주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할 '공무수행사인' 등 다른 자격 요건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 공공기관/학교/언론사 임직원 여러분 주목! 💼
앞서 살펴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에 소속된 분들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기관장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상임, 비상임 모두 포함) 같은 임원, 그리고 해당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해당됩니다.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도 소속 직원이므로 법 적용 대상이에요!
* **파견 직원**은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예: 경비원,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교장(원장), 교감(원감),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실 직원 등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 모두 해당됩니다.
* **대학 시간강사**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므로 '공직자 등'에 해당해요!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 이사, 감사 등 임원과 기자, PD,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모든 직원이 포함됩니다.
* **비등기이사**도 임원에 해당될 수 있어요.
* **프리랜서 기자**는 보통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용역(도급) 계약 관계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 **언론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를 하는 직원이라도 언론사 소속 직원이라면 적용 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 조금 생소하시죠? 🧐
'공무수행사인(公務遂行私人)'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하는데요, 이분들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이나 기준(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고시, 훈령 등 포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 위원분들!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에 따라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해당 법인·단체의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어요.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핵심 포인트!**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모든 사적인 영역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 빼놓을 수 없죠!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이 부분도 꼭 기억해주세요!
## 잠깐! 일반인도 알아야 할까요? 네! 그럼요! 🙋♀️🙋♂️
"나는 위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는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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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오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과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거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답니다!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각종 신고나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어요. 구체적인 법령이나 사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