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표시기준, 똑똑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즐겨요! 소비자 안전과 알레르기 정보 총정리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 맛있는 고기, 신선한 우유와 치즈!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축산물이죠? 마트에서 장 볼 때 포장지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 혹시 꼼꼼히 살펴보시나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여기에는 우리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축산물 표시기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축산물 라벨 읽는 법, 특히 소비자 안전과 알레르기 관련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봐요!
## ## 축산물 라벨, 왜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요?!
마트에서 축산물을 고를 때, 가격이나 유통기한만 보고 휙 담으시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잠깐! 라벨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 ### 법으로 정해진 약속이에요!
축산물 표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1호 기준)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축산물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 **기본 정보:**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날짜 정보:**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확인!)
* **안전 정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보관방법, 용기·포장 재질
* **축산물 고유 정보:** 식육 종류·부위·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쇠고기 이력번호 등도 관련!)
* **기타:**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 조사처리(방사선) 여부 등
정말 많죠? 이 모든 정보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답니다.
### ###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가 가득!
단순히 어떤 제품인지 알려주는 것을 넘어, 라벨에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냉동육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같은 문구가 있죠. 이걸 무시하고 재냉동하면 식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답니다! 또, 개봉 후 변질되기 쉬운 우유 등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같은 안내가 필수예요. 이런 작은 문구 하나하나가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거죠.
### ### 잘못된 표시는 판매 금지! 엄격하게 관리돼요
만약 법에서 정한 표시가 없거나, 기준을 위반해서 표시한 축산물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시정명령은 물론이고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요!
## ## 소비자 안전, 라벨 속 숨은 정보 찾기!
라벨에는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꼭 확인해야 할 안전 관련 정보들이 더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꼭 확인해야 할 안전 문구들!
* **"원터치캔" 조심!:** 참치캔이나 햄 통조림 같은 원터치캔, 편리하지만 딸 때 조심해야 하죠?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말 날카로워서 손 베이기 쉬우니 꼭 조심해야 합니다!
* **아스파탐 함유 제품:** 제로 칼로리 음료 등에 자주 쓰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페닐케톤뇨증(PKU)이라는 대사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서, 아스파탐 사용 제품에는 반드시 "**페닐알라닌 함유**" 표시를 해야 해요. 해당 질환이 없더라도 확인해두면 좋겠죠?
* **냉동식품 주의사항:** 앞서 언급했듯, 냉동 축산물은 해동 후 재냉동 금지!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다" 문구를 꼭 기억해주세요. 다만, 아이스크림류는 제외되기도 한답니다.
### ### 포장 속 작은 봉투의 정체는? 선도유지제 & 질소충전
김이나 육포 등에 들어있는 작은 봉투, 뭔지 아시죠? 바로 선도유지제인데요. 여기에는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용도를 알기 쉽게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강력한 주의 문구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해요. 아이들이 실수로 먹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죠?
과자 봉지처럼 빵빵하게 부풀려진 포장도 보셨을 거예요. 이건 제품의 신선도 유지나 파손 방지를 위해 '질소' 같은 가스를 채운 건데요. 이 경우에도 "**질소가스 충전**"이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 ### 카페인, 혹시 확인하시나요?
에너지 드링크나 일부 가공유 등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액체 식품 1mL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해요. 특히 아이들 간식 고를 때 한 번쯤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 ### 문제가 생겼을 땐? 부정·불량식품 신고!
혹시 구매한 축산물에 문제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제품 포장에는 "**부정·불량 축산물(또는 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 번호로 전화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 ## 알레르기 정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요!
최근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죠. 축산물이나 가공품에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서, 관련 표시를 확인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 ### 알레르기 유발물질, 이젠 별도 표시로 확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원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함유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 **표시 대상 (총 22종):**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SO2 10㎎/㎏ 이상 잔류 시),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2024년 7월 24일 시행 고시 기준, 잣 추가 등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 최신 고시 확인 필요)
이런 성분들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서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한답니다. 예를 들면, "[알레르기 정보] 우유, 대두 함유" 이런 식으로요!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 ### "이 제품은 OOO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는 없지만, 같은 생산 라인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예: 땅콩)을 사용하는 다른 제품을 만들 경우, 아주 미량이라도 섞여 들어갈 가능성(교차 오염)이 있을 때 표시하는 **주의사항 문구**예요.
물론, 제조 과정에서 혼입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해당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원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요.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이 주의 문구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죠?
### ### 글루텐 프리(Gluten Free) 표시는 무엇일까요?
밀, 보리, 호밀 등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에 민감한 분들을 위한 표시도 있어요.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했더라도 글루텐을 제거해서 **총 글루텐 함량이 1kg당 20mg 이하(20ppm)**인 식품에는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답니다.
## ## 앗! 이런 표시와 광고는 속지 마세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소비자를 현혹하는 잘못된 표시나 광고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 질병 치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NO!
"이 고기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거나,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다"는 식의 표시는 **절대 금지**예요. 축산물은 식품이지, 약이 아니잖아요! 또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것도 안 된답니다.
### ### 거짓·과장·기만·비방 광고는 OUT!
없는 사실을 부풀리거나(거짓·과장), 소비자를 속이거나(기만), 다른 회사 제품을 나쁘게 말하는(비방) 광고도 당연히 금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제품이 최고라고 비교하는 것도 안 되고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너무 선정적인 표현도 허용되지 않아요. 이런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만약 이런 금지된 표시나 광고를 하는 업체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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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축산물 라벨 속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었죠? ^^
오늘 함께 알아본 축산물 표시기준, 특히 소비자 안전과 알레르기 정보! 이제 마트에서 축산물 고르실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잠깐 시간을 내어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답니다! 2025년에도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맛있는 축산물을 즐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