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취소! 절차와 주의사항 완벽 가이드

친양자 입양 취소는 친생 부모가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는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일반 입양과는 다르게 법원의 판결이 필수적입니다. #친양자입양

 

친양자 입양 취소, 가정법원 청구 절차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정보일 수 있는 ‘친양자 입양 취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가슴 아픈 사연으로 인해 친양자 입양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 무엇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볼게요.

친양자 입양 취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취소 절차도 조금 특별합니다.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친양자 입양 취소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립된 친양자 관계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것을 말해요. 일반 입양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답니다.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 및 제척기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친양자 입양 취소는 친양자가 될 아이의 친생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바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 당시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아이를 잃어버렸거나 유괴되어 행방을 몰랐는데, 그사이 아이가 아동보호시설 등을 통해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이 6개월이라는 기간,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답니다.

일반 입양 취소와는 다른 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으로 성립됩니다. 그래서 일반 입양의 무효(「민법」 제883조)나 취소(「민법」 제884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민법」 제908조의4 제2항). 즉, ‘친양자 입양 무효 확인의 소’ 같은 것은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만 가능하답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정법원 절차 엿보기

자, 그럼 실제로 친양자 입양 취소를 청구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 절차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소송 당사자는 누구? (원고와 피고)

  •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입양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 부모가 됩니다.
  • 피고(소송의 상대방): 양부모와 친양자가 공동으로 피고가 됩니다. 만약 양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생존해 계신 분이 피고가 되고, 양부모님과 양자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어느 법원에 가야 하나요? (관할 법원)

친양자 입양 취소 소송은 양부모 중 한 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양부모 두 분 모두 돌아가셨다면, 그중 한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아무 법원에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해야겠죠?

꼭 거쳐야 하는 절차: 조정 전치주의

친양자 입양 취소 소송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해서,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해요(「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나목13), 제50조 제1항). 이걸 ‘조정 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먼저 갖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낼 방법이 없거나(공시송달), 조정을 해봤자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조정이 잘 안되면 그때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 승계)

만약 소송을 제기한 친생 부모가 소송 중에 돌아가시거나 다른 사유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다른 소송 제기권자(예: 다른 친생 부모)가 소송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이걸 ‘소송 절차 승계’라고 하는데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가사소송법」 제16조).

법원의 판단 기준과 결과는? 🤔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보고 판결을 내릴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아이의 복리!

친양자 입양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바로 ‘친양자의 복리’입니다. 단순히 친생 부모가 동의를 못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아이의 현재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된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민법」 제908조의6, 제908조의2 제3항).

만약 입양을 취소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좋다고 판단되면 취소 판결을 내리겠지만, 반대로 현재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고 취소 후 아이의 상황이 현저히 나빠질 우려가 있다면, 즉 취소가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친생 부모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행복과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법원이 취소를 결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의 효력)

만약 법원이 친양자 입양 취소를 결정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 즉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돼요. 이때 중요한 점은, 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민법」 제908조의7). 취소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에 따라 아이는 다시 친생 부모의 성(姓)을 따르게 되고, 미성년자라면 친권도 친생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에 일반 양자로 입양된 적이 있었다면, 그 일반 입양 관계까지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친양자 입양이 되면서 이전의 일반 양자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청구가 기각된다면?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때,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제소권자(예: 다른 친생 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취소 판결 후, 잊지 말아야 할 신고 절차!

법원에서 친양자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언제,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친양자 입양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원고)은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양 취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9조 제1항).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사람(피고)도 신고는 할 수 있어요.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신고할 때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9조 제2항 등).

  • 재판 확정일
  • 당사자(양부모, 양자, 친생부모)의 성명, 본(本),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외국인인 경우 성명, 생년월일, 국적)
  • 친양자의 친생부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이 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어야 법적인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이니,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친양자 입양 취소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법적인 절차이다 보니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죠. 모든 아이들이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기를 응원합니다! ^^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