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 연기 시 범칙금 피하는 법 공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면허 취소 후 재취득, 특정 사유로 면허 정지 중인 경우, 처분이 면제된 경우 등 법으로 정해진 대상자에게 필수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범칙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무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 대상자 연기 범칙금 안내

안녕하세요! 운전대를 잡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곤 하죠?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부주의로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요. 😥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특히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게 뭐지?’, ‘꼭 받아야 하나?’, ‘안 받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자는 누구인지, 혹시 사정이 생겨 연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만약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범칙금 등)이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꼭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누가 대상일까요?

먼저, 내가 이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법으로 정해진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시

운전면허가 안타깝게 취소된 분들 중,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가 해당돼요. 면허를 다시 따기 전에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답니다. (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9호나 제20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 특정 사유로 면허 정지 중일 때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특정 중대 위반 행위(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1호·제5호·제5호의2·제10호·제10호의2)로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받게 될 예정이고 아직 그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교육 대상이 됩니다.

### 처분이 면제되었지만…

위에 언급된 특정 사유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처분이 면제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교육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면제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초보운전자라면 주목!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초보운전자분들도 주의해야 해요! 여기서 ‘초보운전자’란 처음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분을 말하는데요(중간에 취소되었다 재취득했다면 그 재취득일 기준!). 이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았고, 아직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역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이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관련

최근 1년 이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안타깝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내어 벌점을 받으신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관련)에도 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 교육 연기는 어떻게 하나요?

위에 말씀드린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려는 경우를 제외한 분들(즉, 정지 처분 관련자, 처분 면제자, 초보운전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관련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받기 어렵다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연기 가능한 사유는?

아무 때나 연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1. 질병이나 부상: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2. 신체 구속: 법령에 따라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을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 위 경우 외에도 사회 통념상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연기 신청 방법

연기를 원하시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수용증명서 등)를 준비해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연기사실확인서'(별지 제28호서식)를 받게 될 거예요.

### 연기 후 꼭 지켜야 할 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연기 사유가 사라지면 (예: 병이 나아서 거동이 가능해지거나, 구속 기간이 끝나 풀려난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반드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 안내)

“에이, 그냥 교육 안 받으면 안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안 돼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 면허 재취득 불가?!

우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결격 기간이 끝나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어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면허를 다시 따려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범칙금 부과 기준

면허 정지 관련 의무교육 대상자(위에 언급된 2~4번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 15만원: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10만원: 위 음주운전 재범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자(정지 처분 관련자, 처분 면제자, 초보운전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불필요한 범칙금을 내지 않으려면 꼭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셔야 해요.

권장 교육도 있어요! (이수 혜택)

의무는 아니지만,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주로 의무교육 대상 사유 외의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 이미 의무교육을 받은 분, 만 65세 이상 운전자분 등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인데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종류에 따라서는 벌점을 감경해 주는 혜택도 있으니(벌점감경교육),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신청 및 이수 절차

### 교육 통지 및 예약 방법

보통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을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안내도 함께 받게 됩니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KoROAD)에서 실시하는데요, 미리 예약하는 것이 필수예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민원마당 > 교육민원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메뉴를 통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답니다. 교육 시간은 과정에 따라 3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다양해요.

### 교육 이수 확인

교육을 모두 마치면 ‘교육확인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을 받게 됩니다. 이걸 잘 보관하셔야겠죠?


오늘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안전 운전 문화를 만들고 스스로의 운전 습관을 돌아보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교육받으시고, 앞으로는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도로 위에서 웃는 얼굴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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