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콕! 찍어둔 내 재산, 특정유증 완전정복 (종류, 효과, 승인/포기)
안녕하세요! 상속이나 유언에 대해 알아보다 보면 ‘특정유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랍니다. 오늘은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특정유증이 무엇인지부터 그 종류와 효과, 그리고 승인이나 포기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 볼게요! ^^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특정유증, 그게 뭔가요? 🤔
딱! 정해진 재산을 물려주는 것
쉽게 말해 특정유증은 유언자가 ‘이 재산은 꼭 이 사람에게 주고 싶다!’ 하고 특정 재산을 콕 찍어서 물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 예시 1: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살던 서울시 강남구 XX 아파트는 내 조카 김철수에게 준다.”
- 예시 2: “나의 사망 시, OO 은행 예금 1억 원은 내 친구 박영희에게 준다.”
이렇게 어떤 부동산인지, 어떤 은행의 예금인지 명확하게 특정해서 남기는 것이 바로 특정유증입니다. 포괄유증이 재산의 비율(예: 전 재산의 1/3)을 주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증은 누가 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나요?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는 재산의 처분(유증)뿐만 아니라, 자녀 인지, 후견인 지정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특정유증은 이 중 재산 처분에 관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랍니다.
특정유증에도 종류가 있다구요?
네, 맞아요! 특정유증은 그 목적물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특정물유증’과 ‘불특정물유증’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에 단 하나! 특정물유증
“특정물유증”은 유증의 대상이 대체 불가능한 특정 물건인 경우를 말해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거나, 당사자가 그 물건의 고유한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물건들이죠.
- 예시: 가족과 함께 살던 추억이 담긴 주택, 유명 화가가 그린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보 등. 이런 것들은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잖아요? 이런 개성이 뚜렷한 물건을 유증하는 것이 특정물유증입니다.
같은 종류라면 OK! 불특정물유증
반면에 “불특정물유증”은 유증의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으로만 지정되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를 말해요.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보다는 종류와 수량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죠.
- 예시: “쌀 10가마니를 준다”, “최신형 65인치 TV 1대를 준다”, “국산 중형 자동차 1대를 준다” 등. 시장에서 동일한 종류와 품질의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돼요. 어떤 특정 쌀, 특정 TV 모델이 아니라 그 종류의 물건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정유증,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자, 그럼 특정유증은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질까요? 특정물유증과 불특정물유증의 효과가 조금 다르니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특정물유증의 효과: 소유권 이전부터 과실 취득까지
- 소유권 이전 시점: 유언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특정물유증의 대상인 재산(예: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증자(유증을 받는 사람)에게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가,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유증의무자)이 수증자에게 이전등기(부동산)나 인도(동산)를 해줘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민법」 제186조, 제188조). 채권이라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민법」 제450조 제1항).
- 과실 취득: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 즉 보통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과실(예: 부동산의 월세, 예금의 이자)을 취득할 권리가 생겨요(「민법」 제1079조). 물론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뜻을 표시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비용 상환: 만약 유증의무자가 유언자 사망 후 유증 목적물에 필요비(보존 비용)나 유익비(가치 증가 비용)를 지출했다면, 수증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0조, 제1081조, 제325조). 예를 들어, 유증 대상인 주택의 보일러를 수리했다면 그 비용을 받을 수 있겠죠?
- 유언자 소유가 아닌 재산: 만약 유언자가 사망할 당시에 유증하기로 한 재산이 유언자 소유가 아니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유증은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유언자가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구해서 주겠다’ 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유증의무자는 그 재산을 취득해서 수증자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민법」 제1087조 제1항).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돈으로 배상할 수도 있고요(「민법」 제1087조 제2항).
- 제3자 권리가 있는 재산: 유증 목적물에 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유증의무자에게 그 권리를 없애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민법」 제1085조). 즉, 권리가 붙어있는 상태 그대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6조).
- 채권을 유증했는데 변제받았다면? : 유언자가 “A에게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B에게 준다”고 유증했는데, 사망 전에 A에게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돈이 상속재산 중에 있다면 그 돈을 B에게 주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84조).
불특정물유증의 효과: 하자 발생 시 대처법
불특정물유증의 경우, 유증의무자는 수증자에게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082조 제1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 만약 유증받기로 한 물건(예: TV)에 하자가 있다면?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 제1082조 제2항).
- 단, 수증자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 손해배상 청구 등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유증, 받을까 말까? 승인과 포기 ✅
유언자가 돌아가시고 유증을 받을 사람(수증자)이 되었다면, 이제 그 유증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야겠죠?
언제든 결정 가능! 승인과 포기의 자유
수증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언제든지 유증을 받을 것인지(승인), 받지 않을 것인지(포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제1항). 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해요(「민법」 제1074조 제2항). 즉, 처음부터 승인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죠.
한번 결정하면 끝? 취소는 어려워요!
중요한 점! 한번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1항).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다만,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승인 또는 포기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해요(「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제2항). 이 취소권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혹시 수증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만약 유증을 받을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유언 효력 발생 후 승인/포기 없이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 수증자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대신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6조). 물론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뜻을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요.
재촉받을 수도 있어요! 최고 제도
유증의무자(상속인 등)나 다른 이해관계인은 수증자나 그 상속인에게 “언제까지 유증 받을지 말지 답해주세요!”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촉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1077조 제1항).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77조 제2항). 그러니 최고를 받았다면 꼭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특정유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던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명확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유언과 상속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법률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