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후견 개시 신청,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가끔 살다 보면 혼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죠? 특히 질병이나 노령, 또는 다른 이유로 잠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특정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럴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정후견'이랍니다. 오늘은 특정후견 개시 신청 절차와 요건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릴게요!
## 특정후견, 이런 분들께 필요해요!
### 특정후견이란 무엇일까요?
'특정후견'이라는 말,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쉽게 말해서, 평소에는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시지만, 질병, 장애, 노령 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특정한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성인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예를 들어, 큰 수술을 앞두고 잠시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특정 부동산 계약처럼 복잡한 사무 처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민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답니다.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는 조금 다르죠?
###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일시적인 후원:** 큰 수술이나 일시적인 질병 악화 등으로 단기간 도움이 필요할 때
*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 복잡한 금융 거래, 부동산 계약, 상속 문제 처리 등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이나 처리가 어려울 때
핵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에 국한된다는 점이에요.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도움이 필요한 상황과는 구별된답니다.
### 성년후견, 한정후견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잠깐!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해요. 반면 특정후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좀 더 **유연하고 제한적인** 후견 제도랍니다.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존중된다는 특징도 있고요!
## 특정후견 개시 신청, 누가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럼 특정후견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근차근 알아봐요!
###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관할 법원)
특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후견을 받으실 분(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하시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1호의2 본문). 일단 특정후견 심판이 확정된 후에는, 그 심판을 했던 가정법원에서 관련 사건을 계속 담당하게 돼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구권자)
특정후견은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1항). 생각보다 청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겠네요.
###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3.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4.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5. **진단서**: 1통 (정신적 제약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포함)
6. **사전현황설명서**: 1부
이 외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정확한 서류 목록과 양식은 [전자소송포털 성년후견제도 안내 페이지](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guardian/guardian_01/index.html) (링크는 예시) 같은 곳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청 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본인의 정신 상태 감정을 위한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앞서 안내해 드린 전자소송포털 등에서 예상 비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법원에서는 어떻게 심판하나요? (심판 절차)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민법」 제14조의2 제2항). 그래서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 반드시 **후견을 받으실 분(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제1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 전문가 의견도 참고한답니다
법원은 심판 전에 의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요(「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2항).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죠? 진단서나 전문가 소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 후견 기간과 범위를 정해요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 **언제까지 후견을 할지(기간)** 또는 **어떤 사무에 대해 후견을 할지(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필요한 만큼만, 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후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 심판 결과는 알려주나요? (심판 고지)
네, 그럼요! 법원은 특정후견 심판을 하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리고 선임된 특정후견인 및 특정후견감독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 제1항).
###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즉시항고)
혹시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 청구권자들은 심판 결과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어요(「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제3호가목).
### 후견등기 촉탁까지!
특정후견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후견등기부에 해당 내용을 등기하도록 촉탁합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이렇게 등기가 되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시될 수 있어요.
## 든든한 조력자, 특정후견인 선임
심판이 잘 마무리되면, 이제 실제로 도움을 줄 특정후견인이 선임됩니다.
### 특정후견인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특정후견 심판을 통해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할 **특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8, 제959조의9 제1항). 만약 선임된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생기는 등 부재하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새로 선임할 수도 있어요(「민법」 제936조 제2항, 제959조의9 제2항).
법원은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 상태, 생활 관계, 재산 상황,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피특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합니다(「민법」 제936조 제4항, 제959조의9 제2항).
### 여러 명을 둘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해요! 피특정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을 둘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30조 제2항, 제959조의9 제2항).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추가로 선임할 수도 있고요(「민법」 제936조 제3항, 제959조의9 제2항).
### 누가 특정후견인이 될 수 없을까요? (결격사유)
아무나 특정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를 정해두고 있어요(「민법」 제937조, 제959조의9 제2항).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 제외)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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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위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민법」 일부 규정은 2026년 1월 1일 변경 예정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의:** 본 포스팅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후견 제도가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