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효력 내용 존속기간 보호범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 특허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셨죠? 오늘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법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또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 특허권, 제대로 알면 정말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준답니다!
특허권, 언제부터 힘이 생길까요? (효력 발생 시점)
특허출원을 했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내 발명품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될까요?
짜잔! 설정등록이 완료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설정등록’이에요.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한답니다 (「특허법」 제87조 제1항
). 마치 건물을 다 짓고 등기를 해야 완전히 내 소유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 등록 절차가 완료되어야 ‘내 발명은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등록,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등록이 될까요? 특허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진행해요 (「특허법」 제87조 제2항
).
-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특허결정을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했을 때 (
「특허법」 제79조 제1항
) - 혹시 기간을 놓쳤더라도 추가 납부 기간 내에 특허료를 냈을 때 (
「특허법」 제81조 제1항
) - 특허료를 잘못 냈거나 부족하게 냈을 때 이를 보정하여 제대로 납부했을 때 (
「특허법」 제81조의2 제2항
,「특허법」 제81조의3 제1항
) - 법에서 정한 특허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될 때 (
「특허법」 제83조
)
결국, 심사를 통과하고 특허료 납부 등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허권의 알맹이: 내용과 기간 살펴보기
자, 이제 특허권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 특허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요?
특허권은 얼마나 오랫동안 내 편일까요? (존속기간)
특허권의 기본적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시작해서, 특허를 처음 신청했던 날(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특허법」 제88조 제1항
). 생각보다 꽤 긴 시간 동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죠? 이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특허 발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약속 같은 거죠.
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존속기간 연장)
네, 맞아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 20년의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신약이나 새로운 농약(원제)처럼, 특허를 받았더라도 실제 판매나 사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발명들이 있어요. (「약사법」
이나 「농약관리법」
등에 따른 허가 등) 이 허가나 등록을 받기 위해 임상시험 등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특허 기간 동안 제대로 발명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해서, 법에서는 허가 등을 받기 위해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단, 최대 5년까지, 그리고 딱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해요 (「특허법」 제89조 제1항
). 중요한 점은, 연장을 신청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연장 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특허법」 제89조 제2항
). 억울하게 날아간 시간을 보상해주되, 스스로 지연시킨 기간까지 연장해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특허권자가 누리는 핵심 권리! (전용권)
특허권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힘은 바로 ‘전용권’이라고 불리는 권리예요 (「특허법」 제94조 제1항
). 쉽게 말해, 특허권자만이 자신의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즉 사업적인 목적으로 생산, 사용, 판매, 수입 등을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해당 특허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정말 강력한 보호막이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특허, 이 범위 안에서는 당신만 독점적으로 사용해도 좋아!’ 하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줄 수 있거든요 (「특허법」 제100조
). 이렇게 전용실시권이 설정되면,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전용실시권자가 마치 특허권자처럼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돼요. 심지어 특허권자 본인이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함부로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답니다.
내 특허,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보호범위와 제한)
특허권이 강력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정확히 ‘어디까지’ 내 권리가 미치는 걸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보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특허 출원 서류에 포함된 ‘청구범위(claims)’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정해져요 (「특허법」 제97조
). 청구범위는 내가 보호받고 싶은 기술의 핵심 내용을 글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할 때 이 청구범위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가 나중에 권리 범위를 주장할 때 정말 중요해진답니다. 너무 넓게 쓰면 거절될 수 있고, 너무 좁게 쓰면 보호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잠깐! 여기서는 특허권 힘이 안 미쳐요! (효력 제한)
모든 경우에 특허권의 힘이 미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정해두고 있답니다 (「특허법」 제96조 제1항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에요.
-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 순수하게 학문적인 연구나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 목적으로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 시험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 국내를 통과하는 운송수단: 우리나라 영토를 단순히 통과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차량 또는 거기에 사용되는 물건에는 특허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 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내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국내에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까지 특허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무효됐다가 살아난 특허권? 조금 복잡해요!
가끔 특허가 등록된 후에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재심 절차를 통해 극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 특허가 무효였던 기간 동안 ‘아, 이 특허는 이제 없구나!’라고 믿고 선의로 해당 발명을 사용하거나 관련 제품을 생산, 수입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갑자기 회복된 특허권을 주장하기는 어렵답니다 (「특허법」 제181조
). 즉, 특허가 무효였다가 회복되기 전까지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우와~ 특허권에 대해 파고들수록 알아야 할 내용이 정말 많죠? 내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이 특허권의 효력, 내용, 존속기간, 그리고 보호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확보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거나 복잡한 상황이 있다면 주저 말고 특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