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납부,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 공개합니다!

특허 출원 및 유지에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특허료 감면 혜택과 환급 제도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추가 정보와 주의사항도 함께 알아보세요! #특허료납부

 

특허료, 생각보다 부담되셨죠? 감면 받고, 환급까지! 알뜰 꿀팁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지키는 첫걸음, 바로 특허 출원인데요. 그런데 막상 진행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이런저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놀라셨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 특허를 내고 유지하는 데는 특허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수료가 필요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은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특허료 감면과 반환 제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시면 생각지도 못한 비용을 아끼거나 돌려받으실 수도 있답니다!

특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죠?

특허 하나 내는 게 그냥 서류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저것 챙겨야 할 비용들이 꽤 있답니다. 어떤 비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특허료는 기본! 이것저것 더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특허권을 설정 등록하고 유지하기 위해 내는 돈이 바로 ‘특허료’예요.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특허법」 제87조 제1항), 이때 처음 3년 치 특허료를 내야 하고, 그 후로는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답니다(「특허법」 제79조 제1항). 물론, 여유가 된다면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어요(「특허법」 제79조 제2항).

특허료 외에도 출원할 때 내는 ‘출원료’, 심사를 청구할 때 내는 ‘심사청구료’ 등 다양한 ‘수수료’가 발생해요(「특허법」 제82조 제1항).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특허 출원료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기본 46,000원이지만, 만약 특허청 제공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명세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56,000원이 되기도 하고요. 서면으로 내면 66,000원에 명세서 등이 20면을 넘어가면 1면마다 1,000원씩 추가된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제1호). 외국어로 출원하면 비용은 더 올라가요!

연차료? 매년 내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특허권은 한번 등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연차료’라는 이름의 특허료를 내야 해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

  • 1~3년차: 매년 13,000원 + 청구항 1항마다 12,000원
  • 4~6년차: 매년 36,000원 + 청구항 1항마다 20,000원
  • 7~9년차: 매년 90,000원 + 청구항 1항마다 34,000원
  • 10~12년차: 매년 216,000원 + 청구항 1항마다 49,000원
  • 13~25년차: 매년 324,000원 + 청구항 1항마다 49,000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2항제1호 및 별표 1 참고)
청구항 수가 많을수록, 특허 유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랍니다.

그래서 총 얼마 정도 드나요?

사실 “총 얼마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출원 방식(온라인/서면), 청구항의 수, 명세서의 분량, 외국어 출원 여부, 중간에 보정이나 심판 청구 등이 있는지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도 대략적인 항목과 비용 구조를 알고 계시면 예산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세한 수수료 정보는 특허로 홈페이지(<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걱정 마세요! 아낄 방법이 있어요: 특허료 감면 혜택

“헉, 생각보다 비싸네…” 하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출원인에게 특허료나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잘 활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누가 감면받을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및 관련 별표(별표 4, 5, 6)에 감면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학생, 중소기업, 공익법인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면제 대상, 감경 대상, 한시적 감면 대상 등으로 나뉘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해요.

얼마나 깎아주나요?

감면율도 대상에 따라 달라요. 전액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30%, 50%, 70% 등 일정 비율을 감경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고,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로 홈페이지(<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하거나 특허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통은 특허료나 수수료를 납부할 때 감면 신청서와 함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해당된다면 꼭 챙겨야 할 혜택이니 놓치지 마세요!

어머! 잘못 냈거나 포기했다면? 특허료 반환 받으세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계획이 바뀔 수도 있죠? 특허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특허료나 수수료를 잘못 냈거나, 출원 또는 심사 청구를 중간에 포기하게 되었다면? 납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과오납금 반환’이라고 해요.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허법」 제84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부한 특허료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1. 실수로 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2. 특허가 무효/취소된 경우: 무효나 취소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 낸 특허료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출원하고 바로 후회했을 때: 특허 출원 후 1개월 안에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냈던 출원료와 우선권 주장 신청료를 돌려줍니다. (단, 분할출원, 변경출원 등 일부 경우는 제외돼요!)
  4. 심사 청구하고 마음이 바뀐 경우: 심사 청구를 했는데, 특허청에서 심사 관련 통지(예: 거절이유통지 등)를 보내기 전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심사청구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5. 심판 청구 관련: 심판 청구가 각하되거나, 심리 종결 통지 전에 청구를 취하하는 등 특정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일부(보통 1/2)를 돌려받을 수도 있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경우가 더 있으니,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전액? 아니면 일부만?

위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경우에 따라 반환되는 금액이 달라요. 잘못 낸 돈이나 출원 후 1개월 내 취하 시 출원료 등은 전액 반환 대상이지만, 심사 청구 취하나 심판 청구 취하 등은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전액이 아닌 일부(예: 1/3 또는 1/2)만 반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특허법」 제84조 제1항 각 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반환 청구 기간

중요한 건 바로 ‘기간’이에요!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자에게 통지를 해주는데요(「특허법」 제84조 제2항),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반환 청구를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4조 제3항). 2022년 10월 18일 법 개정으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으니, 예전에 혹시 놓친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법률 제19007호 부칙 제2조 참고) 5년이란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깜빡하면 놓칠 수 있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어떻게 돌려받나요?

특허청에서 반환 사유가 생기면 보통 납부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납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환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놓치기 쉬운 추가 정보 &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챙겨두면 좋을 정보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납부 방법도 중요해요!

특허료 등은 보통 접수번호를 받고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해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1항). 하지만 증명서 발급 수수료처럼 서류를 받기 전에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보정 명령을 받은 경우처럼 정해진 기간 내에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납부 기한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22일, 법이 바뀐다고요?

네, 맞아요! 이 글의 맨 처음에 언급된 것처럼 「특허법」이 2025년 7월 2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법이 바뀌면 관련 규정들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특허 관련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항상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역시 특허청이나 특허로(www.paten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수료 관련해서는 <수수료관리> 메뉴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글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떠셨나요? 특허 비용 때문에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 감면 혜택 꼼꼼히 챙기시고, 혹시 돌려받을 돈은 없는지 확인하셔서 알뜰하게 특허 관리하시길 응원할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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