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한번에 끝? 노노! 보정, 분할, 변경으로 완성도 UP!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지키는 여정, 쉽지만은 않죠?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도 ‘아, 이걸 빠뜨렸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할 걸!’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해요. 또는 하나의 출원에 여러 발명을 담았거나, 처음엔 실용신안으로 냈는데 특허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우리를 도와주는 제도들이 바로 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이랍니다! 😊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유용한 제도들이에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게요!
특허출원 내용, 살짝 고치고 싶을 때? ‘보정’이 있잖아요!
특허출원 서류를 제출했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거나 심사관의 의견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때 ‘보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마치 글을 쓰고 나서 퇴고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보정,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보정 시기)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보정이 있어요.
- 방식보정: 서류 형식이나 절차상의 작은 흠결을 바로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수료를 깜빡했거나 대리인 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 특허청에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기도 한답니다 (
특허법
제46조). 이건 비교적 간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 실체보정: 발명의 내용, 즉 명세서나 도면 자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특허를 받을지 말지 최종 결정(특허결정 등본)이 내려지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
특허법
제47조 제1항 본문).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의 의견을 받고 그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렇게나 고칠 순 없어요! (보정 범위)
특히 중요한 특허청구범위를 고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무턱대고 내용을 완전히 바꾸거나 새로운 발명을 추가할 수는 없답니다! (특허법
제47조 제3항)
-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삭제해서 권리 범위를 줄이는 경우 (감축)
- 잘못 적은 내용을 바로잡는 경우 (오기 정정)
- 애매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다듬는 경우 (불명료 기재 해소)
- 기존 보정이 범위를 벗어났을 때,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되돌리면서 위의 규칙에 맞게 다시 보정하는 경우
핵심은! 최초 출원 시 제출했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보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없던 내용을 새로 만들어 넣으면 안 된답니다!
이런 보정은 안돼요! (보정 각하)
만약 보정한 내용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보정 때문에 새로운 거절 이유가 생긴다면? 심사관은 “이 보정은 안 되겠네요!” 하고 보정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 열심히 고쳤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속상하겠죠? ㅠㅠ 그러니 보정 범위를 꼭 지켜야 해요. 물론,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거나 재심사하는 특정 경우에는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발명이 여러 개? 똑똑하게 나누는 ‘분할출원’
하나의 특허출원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두 개 이상 담겨 있다면? 각각의 발명을 독립적인 특허로 만들고 싶을 때 ‘분할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분할출원이 뭔가요? 왜 필요하죠?
말 그대로, 하나의 출원을 여러 개로 나누는(분할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기술과 B라는 기술을 하나의 특허출원서에 적어 냈는데, 심사 과정에서 각각 독립된 발명으로 인정받거나 전략적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싶을 때 분할출원을 하는 거죠.
중요한 점은, 분할출원을 해도 원래의 출원(원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분할된 출원만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랍니다.
분할출원, 아무 때나 가능할까요? (분할출원 시기 및 요건)
분할출원도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특허법
제52조 제1항 본문).
-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
- 특허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특허 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단, 설정등록료 납부 기한이 더 짧으면 그 기한까지)
그리고 몇 가지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 분할하려는 내용은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여야 해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어요!
- 분할출원서에는 분할한다는 취지와 원출원의 정보를 명확히 적어야 하고요 (
특허법
제52조 제3항). - 만약 원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이었다면,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이후에만 분할이 가능해요 (
특허법
제52조 제1항 단서).
분할출원의 효과는? (출원일 소급)
분할출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바로 출원일을 원출원 날짜로 인정받는다는 점이에요 (특허법
제52조 제2항). 즉, 분할된 출원도 마치 원출원을 제출했던 날에 함께 제출된 것처럼 취급받는 거죠. 기술의 선점 효과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답니다! 물론, 다른 특허와의 관계를 따지거나, 공지예외주장, 우선권 주장 등을 적용할 때는 분할출원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특허? 실용신안? 갈아타고 싶다면 ‘변경출원’!
처음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했는데, 생각해보니 특허로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될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변경출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이란 무엇일까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바꾸거나,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특허법
제53조, 실용신안법
제10조). 발명의 성격이나 보호 전략에 맞춰 출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거죠.
변경출원을 하면, 원래 했던 출원(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요 (특허법
제53조 제4항). 대신 변경된 새로운 출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언제 변경출원을 할 수 있나요? (변경출원 시기)
변경출원은 시기가 매우 중요해요! 원출원에 대한 최초의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53조 제1항제1호). 이 기간을 놓치면 변경출원을 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야 해요!
변경출원 시 주의할 점은? (요건 및 효과)
변경출원도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 변경하려는 내용은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여야 해요. 분할출원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어요.
- 최초 거절결정 등본 송달 후 3개월이 지나면 변경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 변경출원서에는 변경한다는 취지와 원출원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요 (
특허법
제53조 제3항). - 외국어출원의 경우 국어번역문 제출 요건도 분할출원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변경출원을 하면, 분할출원처럼 출원일을 원출원 날짜로 소급하여 인정받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허법
제53조 제2항 본문). 즉, 출원 종류는 바뀌었지만 출원 시점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오늘은 특허 출원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보정, 분할출원, 변경출원에 대해 알아봤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내 소중한 발명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들이랍니다.
물론 이 과정들이 조금 어렵거나 헷갈린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인 변리사님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특허 등록까지 이어지길 항상 응원할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