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발명자 권리 승계 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었을 때, 그 소중한 권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특허 발명자 권리 승계'에 관한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핵심만 쏙쏙! 알아가 보도록 해요~ ^^
##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발명자의 기본 권리)
특허의 시작은 당연히 '발명' 그 자체에서 출발하겠죠? 그럼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 발명의 주체는 바로 '사람'!
가장 기본적인 원칙! 발명을 한 사람, 즉 '발명자' 또는 그 권리를 정당하게 넘겨받은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있는 거니까요!
### 미성년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어요! (단, 절차는?)
혹시 '나이가 어린 학생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궁금하셨나요? 정답은 'YES!' 입니다. 발명이라는 행위 자체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사실 행위로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된 분들도 충분히 위대한 발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다만, 특허 출원이나 심판 청구 같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특허법` 제3조 제1항) 이 부분은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 이런 경우는 특허 받기 어려워요 (무권리자, 특허청 직원 등)
하지만 안타깝게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 외에는 재직 중에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특허법` 제33조 제1항 단서). 공정성을 위한 조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발명자가 아니거나 정당한 승계인이 아닌 사람, 즉 '무권리자'가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당연히 부당하겠죠? 우리 `특허법`은 이런 경우, 그 특허 출원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특허법` 제36조 제5항), 나중에라도 특허 등록이 되었다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제2호).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한 아주 중요한 규정이에요!
## 혼자가 아니야! 공동 발명과 권리 공유
아이디어는 혼자 번뜩일 때도 있지만, 여러 명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더 멋진 발명을 완성할 때도 많잖아요? 이럴 땐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 함께 발명했다면 권리도 함께!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그 발명자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33조 제2항). 아주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이죠. 함께 땀 흘려 만든 결과물이니까, 권리도 같이 나누는 게 당연해요.
### 특허 출원은 꼭 같이 해야 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여러 명에게 공유되고 있다면, 특허 출원은 반드시!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해야만 합니다 (`특허법` 제44조). 만약 공유자 중 일부만 빠진 채로 출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관은 이를 거절 사유로 보고 특허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특허법` 제62조 제1호). 그러니 공동 발명가들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 지분 양도? 동의가 필요해요!
공동 발명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 즉 권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때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37조 제3항). 내 지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는 점! 공동 발명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 발명자의 권리, 어떻게 넘겨줄 수 있나요? (권리 승계의 핵심!)
발명자가 가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상속될 수 있답니다. 이 '승계' 과정에서 주의할 점들을 살펴볼게요.
### 권리는 이전될 수 있어요 (기본 원칙)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7조 제1항). 계약을 통해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 등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 출원 '전' 승계 vs 출원 '후' 승계 (효력 발생 시점 차이)
언제 권리를 넘겨받았느냐에 따라 그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 달라진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 **특허 출원 전에**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그 승계인이 **직접 특허 출원을 해야만** 제3자에게 '내가 이 권리의 주인이다!'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8조 제1항). 단순히 계약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 **특허 출원 후에**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상속 등 일반승계 제외): 이때는 반드시 특허청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 를 해야만 권리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법` 제38조 제4항). 신고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계약은 유효할지 몰라도, 특허청 관계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권리 변동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 상속 같은 일반 승계는 신고가 필수!
만약 발명자가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권리를 이어받거나, 회사가 합병되어 권리가 넘어가는 등의 '일반승계'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38조 제5항). 절차를 잊지 마세요!
### 여러 명이 동시에 승계받았다면? (협의가 중요해요)
조금 복잡한 경우인데요, 만약 같은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권리를 여러 명이 승계받았고, 같은 날에 각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 승계인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정한 한 사람**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법` 제38조 제6항). 만약 특허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 결과를 신고하지 못하면, 아쉽게도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답니다 (`특허법` 제36조 제6항 및 제38조 제7항).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겠죠?
## 회사에서 한 발명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발명 이야기)
많은 발명가분들이 회사에 소속되어 연구 개발 활동을 하시죠. 이렇게 직무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 직무발명이란 무엇일까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발명의 성질이 사용자(회사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 자체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 회사 일 하다가 업무랑 관련해서 만들어낸 발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 권리 승계와 정당한 보상! (핵심 권리)
직무발명의 경우, 종업원 등은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회사에 넘겨주거나(승계), 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종업원 등에게는 아주 중요한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바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내가 기여한 발명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랍니다.
### 회사와의 계약, 근무 규정을 잘 확인하세요
따라서 회사에 입사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부에 마련된 직무발명 보상 규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조건으로 권리가 회사에 승계되는지, 승계될 경우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미리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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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오늘은 특허 발명자의 권리가 어떻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여러 요건들을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과 규정들이 있죠? 특히 권리를 넘겨주거나 받을 때, 공동으로 발명했을 때, 그리고 회사에서 발명했을 때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법`과 `발명진흥법` 관련 조항을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구요, 만약 실제 상황이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발명, 그 권리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이어지길 응원할게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