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 개관 종류 절차 분쟁 해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특허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 특히 특허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 계시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특허 분쟁, 그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특허심판’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특허심판, 도대체 뭔가요?
특허 분쟁 해결의 첫걸음!
특허는 정말 중요하지만, 가끔은 이 특허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내 소중한 특허권을 누군가 침해하거나, 혹은 정당하게 특허를 받아야 하는데 거절당하는 경우처럼요. 😥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특허심판 제도랍니다.
특허 관련 분쟁은 워낙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해서, 특별히 특허심판원이라는 곳에서 1심을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려진 결정(심결이라고 해요!)에 동의하지 못하면, 그 다음엔 특허법원(2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3심)까지 가서 다툴 수 있는 구조랍니다. 즉, 특허심판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거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왜 ‘특별’ 행정심판일까요?
특허심판은 일반적인 행정심판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 특허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필요적 전심절차’라고 부르기도 해요).
게다가 단순히 행정 절차라고만 보기에는, 마치 민사소송처럼 당사자 간의 주장과 증거 제출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진행돼요. 그래서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행위’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 사법 절차에 준하는 신중함과 공정성을 가지고 분쟁을 심리하고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잠깐! 특허취소신청은 뭐죠?
2017년부터 생긴 제도인데요, 혹시 ‘어? 저 특허는 좀 이상한데?’ 싶은 특허가 등록된 것을 발견했다면 주목! 누구든지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고 나서 등록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특정 사유(예: 신규성, 진보성 부족 등)를 들어 특허심판원에 “이 특허, 취소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비교적 간편하게 부실 특허를 정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허심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특허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만 있고 상대방은 없는 결정계 심판과, 청구인과 상대방(피청구인)이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계 심판이 있답니다.
결정계 심판: 혼자서도 괜찮아요!
결정계 심판은 주로 특허청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할 때 청구하게 돼요.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거절결정불복심판: 내 특허 출원이 심사관에게 거절당했을 때! “아니에요, 제 특허는 등록될 자격이 충분해요!”라고 주장하며 불복하는 심판이에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거절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특허법」 제132조의17)
- 정정심판: 이미 등록된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에 오류가 있거나, 권리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거나 줄이고 싶을 때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이에요. 예를 들어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거나,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죠.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단, 원래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리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는 정정은 안 된답니다!
당사자계 심판: 나와 너의 싸움!
당사자계 심판은 이름 그대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존재하는 심판이에요.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한 분쟁이 주를 이루죠.
- 무효심판: “저 특허는 처음부터 잘못 등록된 거예요! 무효로 해주세요!”라고 주장하는 심판이에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고요,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거나(예: 진보성 없음),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를 받았거나,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제품, 혹시 저 특허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또는 “내 특허권의 효력이 저 제품에도 미치는 건가요?”처럼,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확인받고 싶을 때 청구하는 심판이에요.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할 수 있어요. (「특허법」 제135조)
- 정정의 무효심판: 위에서 설명한 ‘정정심판’을 통해 특허 내용이 정정되었는데, 그 정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예: 허용 범위를 벗어난 정정) 주장하며 다투는 심판이에요. (「특허법」 제137조 제1항)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내 특허를 실시하려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실시권을 허락해달라고 청구하는 심판이에요. 물론, 내 특허가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38조)
존속기간 연장, 이것도 다툴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의약품 허가 등으로 인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이 연장 등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장 필요가 없는 특허에 연장이 되었거나, 연장 기간이 부당하게 길게 산정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4조)
특허심판, 어떻게 진행되나요?
시작은 심판 청구부터!
특허심판을 시작하려면, 정해진 양식에 맞춰 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서류가 접수되면 특허심판원에서는 우선 절차나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방식심사라는 것을 간단히 진행합니다. 하지만 심판 사건 번호는 서류 접수 시 바로 부여돼요!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심판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심판 결과에 따라 심판관이 누가 부담할지 정하게 돼요. (「특허법」 제165조 제1항) 하지만 위에서 본 결정계 심판 중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정정심판 등은 청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특허법」 제165조 제3항)
중요한 점! 권리범위 확인 vs. 무효 심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본 권리범위확인심판 있죠? 이 심판에서는 ‘상대방의 기술이 내 특허 범위에 속하는가?’만을 판단해요. 즉, 내 특허 자체가 유효한지(예: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고 싶다면, 별도로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2후4162 판결)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는 내용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괜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저 특허는 진보성도 없어요!”라고 주장해봤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셨나요? 특허심판,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제도죠? 물론 분쟁 없이 내 권리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특허심판 제도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특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