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 의무! 놓치면 큰일 나는 관리와 책임의 모든 것!

 

파견사업주, 이것만 지키면 걱정 없어요! 😉 의무, 관리, 책임, 조치, 통지, 고지 A to Z

안녕하세요, 사업주님들! 오늘은 파견사업주로서 꼭 알아야 할 의무, 관리, 책임, 조치, 통지, 고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면 어렵지 않아요! 함께 알아볼까요? 😊

파견사업주, 어떤 책무를 짊어지고 있을까요? 🤔

파견사업주는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명의대여 금지부터 사업보고, 준수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답니다.

명의대여는 절대 금지! 🚫

파견사업주는 절대 자기의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면 안 돼요! 만약 명의를 빌려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

사업보고, 잊지 마세요! 📝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된 사업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제출해야 해요.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

준수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파견사업주와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해요.

  • 파견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모집 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해요.
  •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둬야 한답니다.

파견근로자를 위한 조치, 무엇이 있을까요? 🧐

파견근로자도 소중한 우리 동료잖아요!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파견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들 📣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기 전에 파견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꼭 알려줘야 해요.

  • 파견근로자의 수
  •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 내용
  • 파견사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만 해당)
  •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일할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근무 장소
  •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
  •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 휴일 및 휴가
  •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안전 및 보건
  • 근로자파견의 대가
  •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 직위
  • 파견되어 일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고용 제한은 NO!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에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 돼요. 또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된답니다.

사용사업주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 📢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등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알려줘야 해요.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왜 중요할까요?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해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해요.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아무나 될 수 없어요! 🙅‍♀️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해요.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및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다만, 1.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외)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요.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업무
  • 파견근로자의 고충 처리
  •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그 밖의 의무들 🤔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해요.
  •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보존해야 해요.

파견사업관리대장,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 이유 📝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하고 보존해야 해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

파견사업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해요.

  • 파견근로자의 성명
  •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보존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해요. 만약 이를 위반하여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파견사업주로서 알아야 할 의무, 관리, 책임, 조치, 통지, 고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챙기면 문제없을 거예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