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휴업, 신고 절차와 과태료 완벽 정리!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 신고는 법적 의무로, 신고 기한은 20일 이내입니다.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휴업

 

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 신고, 꼼꼼하게 알아보고 과태료 폭탄 피하기!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갑작스럽게 사업을 쉬거나 아예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 이럴 때 휴업·폐업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은 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 신고 절차와 과태료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휴업·폐업 신고, 왜 해야 할까요?

법적 의무니까!

폐기물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또는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야겠죠?

환경 보호를 위해서!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는 보관 중인 폐기물을 모두 적법하게 처리해야 해요. ♻️ 혹시라도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면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

휴업·폐업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휴업·폐업 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의 신고서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보관 폐기물 처리 완료 결과

재개업 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의 신고서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접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줘야 해요.
  2. 신고 수리: 만약 20일 이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20일이 지난 다음 날에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돼요. 😉

휴업·폐업 시,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폐기물 전부 처리, 필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싹 다 처리해야 해요.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의2를 참고하세요!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휴업·폐업 신고를 안 하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영업 시작 안 하거나, 너무 오래 쉬면?

허가를 받고 1년 안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하면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심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청문 후 허가 취소

꿀팁!

  • 폐업 후 재개업 시, 시설 점검은 필수! 꼼꼼하게 점검해서 문제없이 재개업하세요!
  • 기술 인력 변동 시, 관련 서류 꼭 챙기세요! 기술 인력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곤란할 수 있어요.
  •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세요! 😉

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 신고, 이제 어렵지 않죠? 😊 꼼꼼하게 준비해서 과태료 폭탄 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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