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이렇게 하면 쉽게 통과!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는 특정 조건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설치허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기준 절차, 쉽고 명쾌하게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 중 하나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산업에 꼭 필요한 시설이랍니다. 특히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폐수 처리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다면 오늘 포스팅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말 그대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내보내지 않고, 시설 내부에서 처리하거나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당연히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겠죠? 오늘은 그 설치허가 신청 기준과 절차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꼭 허가받아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경우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어떤 경우에 허가가 필요한지, 또 허가 없이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허가 대상은 누구인가요?

모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허가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할게요!)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다음과 같아요.

  • 구리 및 그 화합물
  • 디클로로메탄
  • 1, 1-디클로로에틸렌

만약 여러분의 사업장이 설치제한지역에 있고, 위의 물질 중 하나라도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다면, 허가 신청은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단서·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참고)

허가 없이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만약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중지 명령: 설치 지역이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었다면 일단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어요.
  • 폐쇄 명령: 만약 방지시설을 개선해도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거나, 애초에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면 시설 자체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고요.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제4호, 제71조 등 참고)
  • 형사 처벌: 심지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폐쇄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7호)

정말 무섭죠? ㅠㅠ 그러니 꼭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해야 해요.

허가 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허가 신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 시간이에요. 서류 준비부터 꼼꼼히 챙겨야겠죠?

필수 제출 서류 꼼꼼히 챙기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체크해보세요! (물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정해진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해요.
  2. 배출시설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폐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예요.
  3. 원료/용수 사용명세 및 오염물질 예측 내역서: 어떤 원료와 용수를 얼마나 쓰고, 그 결과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한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4.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 오염물질을 처리할 방지시설의 상세한 정보와 도면을 제출해야 해요.
  5. 분리·집수시설 설치계획서 및 도면: 무방류 시설 폐수와 다른 폐수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고 모으는 시설 계획이에요.
  6. 고체폐기물 처리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및 도면: 폐수 속 오염물질을 고체 폐기물로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계획과 도면이 필요해요.
  7. 차단·저류시설 설치계획서 및 도면: 혹시 모를 사고나 빗물 유입으로 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막고 저장하는 시설 계획도 필수!
  8.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도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도면을 내야 합니다.

정말 많죠? 하지만 하나라도 빠뜨리면 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허가 신청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1만원이고, 만약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하면 조금 할인된 9천원이에요. (물환경보전법 제7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1항제1호)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서류를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각종 계획서와 도면은 실제 시설 설치와 운영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까다로운 설치 기준,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설치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어떤 기준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핵심은 ‘완벽 차단’!

가장 중요한 원칙은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세부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9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및 별표6)

주요 설치 기준 살펴보기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주요 세부 설치 기준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1. 관로 설치: 폐수가 배출시설에서 분리·집수시설로 가는 관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해요.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의미겠죠?
  2. 안내판 부착: 처리 공정도나 폐수 배관도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시설 장소와 폐수처리장에 부착해야 합니다.
  3. 고체 폐기물 처리: 폐수를 고체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한 증발, 농축, 건조, 탈수, 소각 시설 등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다시 방지시설로 재유입되도록 해야 해요.
  4. 누출 방지: 폐수 이송, 처리, 저장 설비는 누출 방지 재질이어야 하고, 바닥도 폐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5. 관찰 및 감지: 폐수 설비는 누출 여부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설치하고, 부득이하면 누출 감지 장비를 설치해야 해요.
  6. 차단 및 저류: 누출된 폐수를 막는 차단시설/공간과 저류시설은 폐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모인 폐수를 처리장 저류조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7. 빗물 차단: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빗물이 닿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해야 해요. 폐기물 보관시설에서 침출수가 나오면 이것도 처리장 저류조로 보내야 하고요.
  8. 대기오염 방지 연계: 폐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재처리할 수 있는 세정식·응축식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어요.
  9. 특별대책지역 추가 요건: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24시간 가동 시설은 예비 방지시설이 필요하고, 1일 폐수 발생량이 200㎥ 이상이면 원격 유량 감시 장치도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세하죠? 이 기준들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런 복잡하고 기술적인 기준들을 사업주 혼자서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환경 전문 기술인이나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우리 사업장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설계하고 설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허가 절차와 그 이후

서류 준비와 설치 기준을 모두 만족시켰다면, 이제 허가 절차를 밟고 그 이후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해요.

허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시·도지사는 제출된 서류와 계획들이 적정한지 검토합니다. 특히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34조 제2항)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만큼 신뢰할 수 있겠죠? 모든 검토를 거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드디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허가 후에도 관리는 필수!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 운영일지 기록: 폐수무방류배출시설도 운영일지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존해야 해요.
  • 측정기기 부착: 필요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측정하는 기기를 부착하고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가측정: 정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스스로 측정하고 기록해야 하고요.
  • 환경기술인: 시설 규모에 따라 자격 있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서 시설 관리를 맡겨야 합니다.

이러한 운영 기준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규정을 어기면?

만약 허가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제2호)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 중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기준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우리 모두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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