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방류, 자가측정 환경기술인이 꼭 필요한 이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는 사업장의 환경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가측정환경기술인

 

폐수무방류 자가측정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 놓치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업장의 환경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바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환경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대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이름 그대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내보내지 않는 시설을 의미하는데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설이랍니다. 하지만 그냥 설치만 해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외부 하천이나 바다 등으로 내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폐수를 증발시키거나, 농축하거나, 아니면 생산 공정에 다시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답니다. 물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착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왜 이렇게 관리가 중요할까요?!

폐수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설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큰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시설 고장으로 폐수가 누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이에요!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그래서! 법에서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정해두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자가측정’과 ‘환경기술인 임명’이라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말 중요하답니다!

스스로 관리하는 첫걸음, 자가측정!

내 사업장의 시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사업주 여러분이죠! 그래서 법에서도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자가측정, 꼭 직접 해야 할까요?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르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인데요. 물론, 모든 것을 직접 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측정대행업체 활용법

그래서! 전문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는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곳에 맡기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겠죠?

측정대행업체 선정 시 주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 기록 보관 의무: 측정대행업자는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종 기록일로부터 무려 3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재위탁 금지: 계약한 업무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거나, 다른 업체의 업무를 넘겨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 준수사항 이행: 그 외에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여러 준수사항들을 잘 지키는지 확인해야 해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사업장의 환경 지킴이,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

자가측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는 것이에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전문가를 두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랍니다!

환경기술인, 왜 꼭 필요할까요?

폐수 처리 시설은 복잡한 기술과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은 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우리 사업장의 환경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해야 할까요?

환경기술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의 종류나 규모(1종, 2종, 3종, 4종, 5종 등)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예: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등)이 다르답니다. 우리 사업장에 맞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제대로 임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나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환경기술인을 제때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혹은 비상근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져요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71조 등).
    • 미임명: 1차 위반 시 선임명령,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5일, 4차 조업정지 1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자격 미달: 1~3차 경고, 4차 조업정지 5일.
    • 비상근: 1~3차 경고, 4차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명령을 받으면 정말 큰 타격이겠죠? ㅠㅠ
  • 과태료: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제4호).

놓치기 쉬운 부분들, 마지막으로 체크!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법 개정 예정 사항 확인! (2025년!)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물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2025년 8월 7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법 개정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만약 안타깝게 조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다면, 명령을 이행한 후에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잊지 마세요!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들이랍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법규도 잘 지키고, 깨끗한 환경도 만들어가는 멋진 사업장이 되시길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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