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이게 무슨 일?

폐수배출시설 개선명령은 사업장의 폐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할 때 발급되며, 이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선명령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출허용기준초과

 

폐수배출시설 개선명령,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대처법! 😊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업장 운영에 있어 정말 중요하지만, 때로는 머리 아픈 주제가 될 수 있는 ‘폐수배출시설 개선명령’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우리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어서면,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이라는 것을 받게 될 수 있답니다. 이게 처음 받으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미리 알아두면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답니다.

개선명령, 도대체 왜 받는 걸까요? 🤔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관리한다고 했는데도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배출허용기준 초과! 딱 걸렸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할게요!)은 우리 사업장이 가동시작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일 때,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점검해요. 이때 만약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 부분 기준치 넘었으니, 기준치 이하로 낮추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세요!”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선명령이에요. (물환경보전법 제39조 근거)

누가, 어떻게 명령하나요?

개선명령은 앞서 말씀드린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내리는 행정조치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된답니다. 이 서면에는 어떤 점이 문제인지 (배출허용기준 초과 정도, 해당 시설 등), 그리고 개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그러니 문서를 받으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선 기간은 얼마나 주나요?

개선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바로 다음 날까지 뚝딱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시설 개선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 기간을 정해준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야 하는 거죠.

개선명령 받았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

개선명령을 받았다면, 주어진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개선 기간, 혹시 연장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만약 천재지변이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주어진 개선 기간 안에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개선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니, 꼭 미리 신청하셔야 해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스스로 개선하고 싶을 때: 개선계획서 제출!

꼭 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사업장 자체적으로 “어? 우리 시설 좀 노후된 것 같은데… 이러다 기준치 넘는 거 아니야?” 하고 미리 개선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개선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개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계획서에는 왜 개선하는지, 언제까지 할 건지, 어떤 내용을 개선할 건지, 그리고 개선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시행규칙 제52조)

개선 완료! 꼭 보고해야 해요!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든, 자발적인 개선이든, 개선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개선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네, 저희 문제 해결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셈이에요. 보고 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시설을 가동할 수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

만약 개선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무서운 결과들 😨)

개선명령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정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꼭 명심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조업정지부터 폐쇄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에는 조업정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행하지 않고 2차 위반을 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아예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사업에 치명적이겠죠?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 제14호,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및 별표22)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

개선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이행 보고까지 했는데, 점검해보니 또다시 같은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1차 위반: 다시 개선명령
* 2차 위반: 5일 조업정지
* 3차 위반: 10일 조업정지
* 4차 위반: 20일 조업정지
이렇게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조업정지 기간도 길어지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0조,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및 별표22)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만약 조업정지 명령이나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법 위반이에요.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6호 및 제7호) 절대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잠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만약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사업장의 조업 중단이 주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너무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경우이고, 기본적으로는 조업정지 처분이 원칙이랍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1조)


오늘은 폐수배출시설 개선명령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환경을 지키고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랍니다. 평소에 폐수 관리에 신경 쓰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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