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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방법 서류 위반 제재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는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신고와 사후신고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고 시기를 잘 챙기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방법 서류 위반 제재, 이것만 알면 걱정 끝!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죠? 😊 공장을 이전하거나, 생산량이 늘거나, 혹은 사용하는 원료가 바뀌는 등등…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폐수배출시설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답니다. 바로 ‘변경신고’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서, 오늘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깜빡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변경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변경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전신고’와, 변경한 후에 신고해도 되는 ‘사후신고’가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전신고’ 사항들!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변경 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겠죠?

  1. 폐수배출량 증가: 신고했던 것보다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늘어나는 경우예요. 다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의 큰 변화는 제외됩니다!
  2. 사업장 종류 변경: 폐수배출량이 늘거나 줄어서 사업장 분류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미리 신고해야 해요.
  3.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기존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이것도 변경허가 대상이나 아래 사후신고 ⑦ 경우는 제외)
  4. 방지시설 처리 방법 변경: 이미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 처리 방법이나 공정을 바꾸려는 경우도 해당돼요.
  5. 방지시설 신규 설치: 원래 방지시설이 없던 배출시설에 새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6. 일부 시설 폐쇄: 운영하던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폐쇄할 때도 사전신고 대상이에요.
  7. 변경허가 갈음 가능 사항 변경: 아래에서 설명할 ‘변경허가를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을 또 변경할 때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후에 신고해도 괜찮아요! ‘사후신고’ 알아보기

어떤 변경 사항들은 너무 급박하게 일어나거나 비교적 경미해서, 변경이 일어난 후에 신고해도 괜찮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 꼭 지켜야 해요!

  1. 대표자 또는 사업장 명칭 변경: 이건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2. 사업장 소재지 변경: 허가/신고 관청과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장 위치만 바뀐다면,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3. 시설 임대: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이것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4. 폐수 위탁 처리 업체 변경: 폐수처리업 등록 업체에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위탁 업체를 바꾸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주세요.
  5. 시설 전체 폐쇄: 운영하던 시설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6. 기타 허가/신고 사항 변경: 위에 언급되지 않은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단, 사업장 종류 변경 없는 배출량 변경, 공정 흐름도 변경은 제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7. 측정/검사 결과 새로운 오염물질 확인: 사용하는 원료 등은 그대로인데, 법에 따른 측정(「물환경보전법」 제46조)이나 검사(「물환경보전법」 제68조) 결과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 (변경허가 대상은 제외) 해당 결과를 확인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잠깐! 변경허가를 변경신고로 대신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특정 조건에서는 복잡한 변경허가 대신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 공동방지시설 대표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와 폐수 처리 및 비용 부담에 대해 미리 협의를 마쳤고,
  • 기존 폐수처리능력이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변경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답니다! 훨씬 간편하겠죠?

변경신고, 서류는 뭘 챙겨야 하죠?

변경신고를 할 때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필수 서류 리스트, 체크! 체크!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해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정해진 양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맞춰 작성해야 해요.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기존에 발급받았던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변경내용 증명 서류: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해요. (예: 사업자등록증 변경, 임대차 계약서, 시설 도면 등)

신고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변경신고를 접수하면, 시·도지사는 기존에 발급했던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된 내용을 적어서 다시 돌려준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5항) 간단하죠?

깜빡하면 큰일나요! 변경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

변경신고,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거나 깜빡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합니다!

어휴, 행정처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시: 무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제2호) 이건 정말 치명적이죠.
  • 변경신고 누락 시:
    • 1차, 2차 위반: 경고 처분을 받아요.
    • 3차 위반: 5일간의 조업정지 명령!
    • 4차 위반: 10일간의 조업정지 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2항제1호)
    • 조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받으면, 명령을 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만약 조업정지가 주민 생활이나 국민 경제에 너무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도 나올 수 있답니다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별개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82조 제3항제3호)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심각하면 형사처벌까지?!

만약 조업정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 시설을 가동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7호) 절대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마무리하며: 꼼꼼한 변경신고로 마음 편하게 사업하세요~

오늘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해 알아봤어요.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 변경이 필요할 때,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신고를 누락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꼭 기억해두세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때 정확하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사업장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 꼼꼼한 변경신고 습관으로 불필요한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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