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폐수’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죠?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꼭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법률 용어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안내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25년 8월 7일에 변경될 예정이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누가 받아야 할까요? 🤔
모든 폐수배출시설이 ‘허가’ 대상은 아니에요. 비교적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거나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면 ‘신고’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한다면!
우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다면, 설치허가 대상이 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구리, 납, 카드뮴, 페놀류 등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들이에요. 어떤 물질이 해당되는지,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대책지역,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한다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해요. 이런 지역들은 환경 보전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우리 사업장 부지가 해당 지역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수원 보호구역 근처라면 더욱 신중하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 지역도 허가 대상이에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없더라도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먹는 물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규제가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 신고 시설에서 변경 사항이 있다면!
원래는 설치신고 대상이었던 배출시설이라도, 운영 중에 원료나 제조 공법 등이 변경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새롭게 배출되기 시작했다면?! 이 경우에도 변경 시점에 맞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 변경 시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변화를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허가 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자, 우리 사업장이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 준비를 해야겠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볼게요.
꼭 필요한 서류들, 꼼꼼히 챙겨주세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니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 배출시설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시설의 위치와 폐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도면이에요.
- 원료(용수 포함) 사용명세 및 제품 생산량, 예상 오염물질 내역서: 어떤 원료를 얼마나 쓰고, 제품은 얼마나 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해요!
- 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폐수를 처리할 방지시설의 종류, 용량, 처리 효율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요!
준비된 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세요.
수수료도 잊지 마세요~
허가 신청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현재 기준으로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하면 조금 할인된 9천원이에요! (「물환경보전법」 제73조 제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1항제1호)
허가,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도지사는 다음 기준들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1항).
배출허용기준, 꼭 지킬 수 있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설치하려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봅니다. 방지시설의 성능과 용량이 적절한지가 핵심이에요. 배출허용기준은 지역별(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로 다르게 적용되니 이 점도 확인해야 해요.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는지 확인!
「물환경보전법」 외에도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해당 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입지 조건 검토가 필수적이겠죠?
허가증 발급, 이제 시작이에요!
위 기준들을 모두 만족하면 드디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허가받은 내용대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가 시작되는 거랍니다.
만약 허가 없이 운영하거나 규정을 어기면…? 😥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면 무거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해요.
허가 없이 설치/운영 시에는…
만약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심하면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44조, 제71조). 특히 다른 법률이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바로 폐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미설치는 허가 취소까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설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제2호). 또한, 허가를 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5년 이내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이 없어지거나 폐업한 것이 확인되면 이 역시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유가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제3호).
법적 책임, 무겁습니다!
행정처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또한,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7호). 정말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하지만 우리 사업장과 소중한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문제없이 허가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할 행정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꼭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드는 길, 함께 노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