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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허가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업장의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허가 기준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폐수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아요!

폐수배출시설, 꼭 알아야 할 첫걸음!

사업장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죠. 특히 생산 활동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섞여 나와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을 바로 ‘폐수’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이런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무엇일까요?

폐수? 폐수배출시설? 이게 뭔가요?

  • 폐수: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서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해요. 쉽게 말해,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난 뒤 더러워진 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 폐수배출시설: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구체적인 시설 종류가 나와 있으니, 우리 사업장의 시설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은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특히 소중한 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예요! 무분별하게 폐수가 배출되면 하천이나 지하수가 오염되고, 결국 우리에게 다시 피해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일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을 미리 방지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어나가려는 것이죠.

잠깐! 2025년 8월 7일, 법이 바뀐대요!

맞아요!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25년 8월 7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법 개정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허가/신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그냥 뚝딱 만들면 안 돼요!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허가? 신고? 우리 사업장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줄여서 ‘시·도지사’라고 할게요!)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해야 해요.

  • 설치허가: 일반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절차예요. 조금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설치신고: 허가 대상보다는 배출량이 적거나 시설 규모가 작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하답니다.

우리 사업장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사업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니, 꼭 관할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해요!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허가 신청이나 신고 시에는 사업장의 기본 정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명세,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처리 계획 등을 담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해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겠죠? ^^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허가/신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챙겨주세요!

설치가 제한되는 곳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아무 곳에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 등 식수원이나 수질 보전이 특별히 필요한 곳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요. 사업장 부지를 선정할 때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답니다.

시설 설치 후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허가/신고를 마치고 시설 설치까지 끝났다면, 이제 제대로 운영하는 일만 남았네요! 하지만 운영에도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들이 있답니다.

가동 시작 전 필수! 가동시작 신고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처음 가동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미리 시·도지사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해요(「물환경보전법」 제37조). 신고 후에는 보통 시운전 기간을 가지면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내인지 등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방지시설 설치는 기본 중의 기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가도록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시설 내에서 처리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도 폐수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은 필수예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가 항상 기준 이내로 유지되거나, 발생한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하는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될 수도 있답니다.

매일매일 꼼꼼하게, 운영일지 작성

시설 운영 상태를 꾸준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운영 시간, 약품 투입량, 처리 효율 등을 꼼꼼히 기록해야 나중에 시설 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 사업장도? 측정기기 부착 대상 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 할 수도 있어요(「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부착 대상 여부와 부착 기한, 방법 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전문가의 손길, 환경기술인 선임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7조).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필요한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이 다르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해요!

만약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ㅠ_ㅠ 어떤 제재들이 있는지 알아두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까지

  • 개선명령/조치명령: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측정기기 관리 기준 등을 위반하면 시·도지사로부터 시설 개선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 제39조).
  • 조업정지명령: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0조). 헉!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무시무시한 과징금과 배출부과금

  • 과징금: 조업정지가 주민 생활이나 국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부과될 수 있으니 금액이 상당할 수 있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3조).
  • 배출부과금: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배출부과금이 부과돼요. 특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배출부과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기준 준수는 필수입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 허가나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해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설 폐쇄 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물환경보전법」 제42조). 처음부터 정직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허가나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운영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80조).


어떠셨나요?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허가 기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하지만 우리 사업장과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관할 시·도청이나 환경 관련 전문기관에 문의하셔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업장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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