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기한 내 설치 안 하면 큰일 난다!

폐수배출시설의 측정기기 부착은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측정기기

 

#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부착,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깨끗한 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폐수배출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의무**에 관한 내용인데요! 😊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이니, 오늘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아요!

## 측정기기 부착, 왜 중요하고 누가 해야 하나요?

### 깨끗한 물 환경을 위한 첫걸음!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때, 깨끗하게 정화되어 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죠?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의 양과 오염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수질오염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랍니다. 이를 위해 법에서는 특정 측정기기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바로 환경 보호를 위한 약속인 셈이죠!

###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폐수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답니다. 우리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어떤 기기를 설치해야 할까요?

법에서 요구하는 주요 측정기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적산전력계:**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에 사용된 총 전력량을 측정해요.
2.  **적산유량계:** 폐수 배출량이나 시설에 사용된 용수량을 측정하는 기기예요.
3.  **수질자동측정기기(TMS):** 폐수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중요한 장비랍니다!

이 기기들을 통해 배출되는 폐수의 양과 상태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가장 중요한 부착 기한! 놓치지 마세요!

측정기기 부착, 마냥 미룰 수만은 없겠죠? 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으니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 기본 원칙: 가동 시작 전후!

가장 기본적인 부착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전**까지 부착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설 가동과 동시에 측정이 시작되어야 하니까요.
*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시설 **가동시작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부착해야 해요. 조금 여유가 있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제3호 본문)

### 혹시 예외는 없을까요? 부착 유예 조건 알아보기

네, 특정 상황에서는 부착 기한을 유예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1.  **시설 이전 계획 확정:** 폐수배출시설의 이전 계획이 확정·승인되었거나, 시·도지사가 1년 이내 이전을 인정하는 경우, 이전 설치가 끝날 때까지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이 유예될 수 있어요.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별표7 비고 제9호다목)
2.  **사업장 규모 변경 등 특정 경우:** 폐수수탁처리업자가 공공수역 직접 방류 등으로 방류 형태를 변경하거나, 폐수 배출량 증가로 4~5종 사업장이 1~3종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별표7 비고 제9호라목)
3.  **환경부장관 인정:** 그 외 환경부장관이 부착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도 기한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별표7 비고 제9호라목)

### 부착 후엔 꼭 알려주세요! (통보 및 확인)

측정기기를 설치했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설치 후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등은 설치된 기기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게 된답니다. (`시행령` 제35조 제3항)

## 설치는 어떻게? 꼼꼼하게 확인해요!

측정기기 설치,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죠? 정확한 측정을 위한 설치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요.

### 전력량계 설치 시 주의점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해요. 중요한 것은, 방지시설 외 다른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함께 측정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해서 부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별표8 제2호가목)

### 유량계 설치는 이렇게!

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등 사용하는 용수 종류별로 각각 **용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사용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답니다.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별표8 제2호나목)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측정기기 설치 기준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설치와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기한을 놓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치된 기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 행정처분: 조업정지부터 허가취소까지!

*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착된 기기의 고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조업정지 10일**
    *   2차 위반: **조업정지 20일**
    *   3차 위반: **허가취소**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제11호·제12호, 제71조,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7)
*   허가취소 처분 전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2조 제1호)

### 과태료 부과: 최대 1천만원!

*   정상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부식, 마모, 고장, 훼손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물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제3의2호)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제3의3호)

###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요!

더욱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80조 제1호)
*   고의로 측정기기 작동을 중단시키거나 정상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측정 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5호)
*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조업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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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부착 의무와 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우리 사업장의 깨끗한 운영과 환경 보호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 2025년 현재 적용되는 규정들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으니,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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