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검사 확인서 발급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직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죠? 바로 하자 검사와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입니다! 😊 이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정말 마음 편히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절차들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하자 검사,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이 책임을 다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하자 검사랍니다.
정기 하자 검사, 놓치지 마세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도 명시된 내용이에요. 생각보다 자주 하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이유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함이에요. 미리미리 발견해서 큰 문제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 정기 검사 일정을 잘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최종 하자 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갈 무렵, 정말 중요한 최종 검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2항에 따른 절차예요. 이 최종 검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모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정말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계약자 입회, 왜 중요할까요?
하자 검사를 진행할 때는 계약자가 반드시 입회해야 해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3항 본문).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이견이 있다면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3항 단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참석하셔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최종 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는 어떻게?
만약 최종 검사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이때 발견된 하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2항 후단).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겠죠?! 발견된 하자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수해야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모든 하자 검사를 마치고, 발견된 하자의 보수까지 완료했다면 드디어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확인서는 언제 발급되나요?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 검사를 완료했을 때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2항). ‘즉시’ 발급이 원칙이니, 최종 검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바로 요청하고 챙기시는 것이 좋아요.
확인서 발급 = 책임 완료!
바로 이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는 날부터 계약자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소멸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4항).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서류죠! 이 확인서를 받는 순간, 드디어 길고 길었던 공사 관련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속 시원한 순간이 아닐 수 없겠죠?!
확인서, 잘 보관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당연히 잘 보관해야겠죠? 나중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필요할 수도 있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공식적인 증빙 자료가 되니까요.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자, 이제 가장 기다리셨을 순서! 바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입니다. 공사 계약 시 납부했던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인데요.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앞서 설명드린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는 날까지 반환받게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3항 본문). 즉, 최종 검사를 통과하고 확인서를 받으면 거의 동시에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묶여 있던 목돈을 돌려받는 순간이니,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겠네요!
복합 공사라면? 부분 반환도 가능해요!
만약 여러 공종이 섞여 있는 복합 건설공사이고,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먼저 만료되어 보증 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3항 단서). 예를 들어 건축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고, 조경 공사는 1년이라면, 1년이 지나 조경 공사의 하자가 없다면 해당 보증금은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거 정말 유용한 팁이죠?! 해당된다면 꼭 챙겨서 요청하세요!
반환 절차, 미리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은 발주처(계약담당공무원)가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진행하지만, 간혹 별도의 신청 서류를 요구하거나 내부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최종 검사 즈음에 미리 발주처에 연락해서 정확한 보증금 반환 절차나 필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두는 센스!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자 검사부터 확인서 발급, 그리고 보증금 반환까지의 과정을 함께 알아봤어요.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꼼꼼하게 챙긴다면 문제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계약 조건이나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구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공사 관계자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