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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감염병 등교 중지 휴업 조치

 

학교 감염병 등교 중지 및 휴업 조치, 꼭 알아두세요! 😊

안녕하세요!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특히 ‘등교 중지’나 ‘휴업’ 같은 조치들에 대해서랍니다.

아침에 아이가 콜록거리거나 열이 나면 ‘학교 보내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감염병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에, 학교의 관련 규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2025년 현재,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우리 아이, 학교 가도 될까요? 감염병과 등교 중지 기준 알아보기

학교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감염병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등교 중지’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답니다.

### 어떤 경우에 등교 중지가 되나요?

학교장 선생님은 건강검사 결과나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바탕으로, 학생이나 교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어요. (「학교보건법」 제8조)

  1.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의심환자), 병원체보유자: 말 그대로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몸 안에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2.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된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이 질병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길 수 있어요!’라고 진단한 경우도 포함된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만약 의사 선생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명확하게 진단해주시면, 등교 중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상 위기경보 시, 등교 중지 대상은 더 넓어져요!

만약 감염병 때문에 국가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서 학교장에게 특정 학생이나 교직원의 등교 중지를 명령할 수도 있어요.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등교 중지 대상이 좀 더 넓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8조 제2항)

  • 검역관리지역이나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머물렀거나 지나온 사람 중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 감염병 발생 지역에 살거나 드나드는 사람 중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법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명령을 받은 학교장 선생님은 지체 없이 해당 학생이나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답니다.

### 등교 중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등교 중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학교장 선생님이 사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해서 알려주세요. 하지만 질병의 증상이나 유행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 학교 전체가 쉬기도 하나요? 휴업 및 휴교 조치 살펴보기

때로는 개별 학생의 등교 중지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감염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거나 학교 전체의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문을 잠시 닫는 ‘휴업’이나 ‘휴교’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학교장 판단에 따른 휴업

학교장 선생님은 감염병 예방이나 학교 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학교보건법」 제14조 제1항) 학교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 관할청의 휴업/휴교 명령

학교장 판단 외에도, 관할 교육청(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감염병 예방과 학교 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4조 제2항)

  • 특정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휴업이나 등교수업일 조정
  • 아예 학교 운영을 잠시 멈추는 휴교 (유치원의 경우 휴원)

국립유치원이나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이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비상 상황 시 휴업/휴교 절차 (위기경보 발령 시)

여기서 또 중요한 점! 만약 감염병으로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휴업이나 휴교 같은 조치를 하려면,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져요. (「학교보건법」 제14조 제3항)

  • 학교장 선생님이 휴업 등을 하려면 관할청(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교육감이 휴업 등을 명하거나 동의하려면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심각할수록 더 신중하게, 그리고 상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 어떤 질병들이 해당될까요? 감염병의 종류 간단 정리

그렇다면 어떤 병들이 ‘감염병’에 해당될까요?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답니다!

### 감염병,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을 제1급부터 제5급까지 나누고, 그 외에도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WHO)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의료관련 감염병 등 아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질환(독감, 수두, 홍역 등)이나 장관 감염병(식중독, 장염 등)이겠죠?

### 특히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은?

감염병 중에서도 특히 전파 위험이 높아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감염병에 걸린 환자는 감염병 전문 병원 등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관련 고시)

  • 제1급 감염병: 에볼라, 페스트, 탄저병 등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한 병들!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물론,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서 자가 치료나 시설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면 입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질병 외에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같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감염병들도 포함돼요. 정확한 전체 목록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요!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감염병 관련 등교 중지 및 휴업 조치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과 지역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약속들이랍니다.

학교의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이가 아플 때는 무리해서 등교시키기보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학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모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께 문의해 보세요~ ^^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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