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저작물, 알고 보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학교 수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이미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 목적의 교과용 도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9월 26일에 저작권법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학교수업저작물

 

# 학교 수업 저작물 이용 저작권 범위: 쉽고 명쾌하게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학교 현장에서 혹은 교육 관련 일을 하시면서 '이 자료, 수업에 써도 괜찮을까?', '어디까지 저작권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작권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학교 수업과 관련된 저작물 이용 범위를 쉽고 명쾌하게! 친구에게 설명하듯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참,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저작권법」이 **2025년 9월 26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그 이전까지의 기준이랍니다!

## 교과서에 저작물, 어디까지 실을 수 있을까요?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잖아요. 여기에 다양한 자료를 싣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데요,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 교과용 도서 게재, 기본 원칙은요!

다행히 우리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고등학교 및 그 이하의 학교 교육 목적**이라면,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실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과용 도서'란 우리가 흔히 아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보시는 지도서도 포함되고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모두 해당된답니다(「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미 세상에 발표된 저작물을 교과서에 싣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 저작물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것들!

물론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교과서에 저작물을 싣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본문). 이 보상금은 보통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www.korra.kr)** 와 같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보상금 기준이 발표되니, **해당 연도의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   **기술적 조치 (온라인 전송 시):** 만약 교과용 도서에 실린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경우(예: e-교과서), 아무나 접근하거나 복제하지 못하도록 **접근제한조치****복제방지조치** 같은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1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겠죠?
*   **출처는 명확하게!:** 어떤 저작물을 이용했는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저작자의 이름(실명 또는 이명)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처 표시를 누락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 꼭! 잊지 마세요.

### 번역이나 편곡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교과서에 싣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개작**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편집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죠.

## 수업 시간에 자료 활용, 이건 괜찮을까요?

교과서 외에도 수업 시간에는 정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게 되잖아요? PPT 자료, 영상 클립, 이미지 등등... 이런 자료들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 학교 수업 목적이라면 OK!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수업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공중송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일부분' 이용이 원칙이지만, 저작물의 성격이나 이용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혜택은 다음과 같은 교육기관에 적용된답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수업 기반 학습과정 운영 기관

### 수업 지원 기관도 가능해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 기관 (예: 교육청 산하 교육정보원 등) 역시 **수업 지원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 (필요시 전부)을 복제 등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저작권법」 제25조 제4항).

###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그럼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 역시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면, 선생님이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과제나 발표 준비 등에 유용하겠죠?

### 중요한 점! 보상금과 기술적 조치

여기서도 주의할 점!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이상**에서는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본문). 이것도 KORRA 등을 통해 지급하며, **해당 연도 보상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앗! 중요한 예외!** **고등학교 및 그 이하의 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등을 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단서) 정말 다행이죠?!

하지만 온라인으로 수업 자료를 전송할 때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접근제한, 복제방지 등 기술적 조치****저작권 보호 경고 문구 표시**는 필수랍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12항). 그리고 **출처 명시 의무** (「저작권법」 제37조) 역시 동일하게 적용돼요!

## 시험 문제 만들 때 저작물 사용은요?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지문이나 그림 자료 등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이것도 괜찮을까요?

### 시험 목적 복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르면,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외 학식,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서는 **그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또는 온라인 전송(공중송신)할 수 있어요. 시험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고려한 조항이죠.

### 기출문제집 출판은 주의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시험 문제 자체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시험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돼요! (「저작권법」 제32조 단서)

예를 들어,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모아서 **영리 목적의 기출문제집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시험이라는 비영리적 목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답니다.

### 번역도 가능해요 (단, 비영리!)

시험 목적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번역**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32조 및 제36조 제2항). 단, 역시 비영리 목적이어야 하고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오늘은 학교 수업과 관련된 저작물 이용 범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법이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꽤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론, 보상금 지급(해당하는 경우), 출처 명시, 기술적 조치 등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도 분명히 있고요!

저작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도 존중하면서 교육 활동에 필요한 자료들을 슬기롭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

 

Copyright ©RatRegistry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