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판매 금지 음식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 주변, 과연 안전할까요? 특히 먹거리 문제, 정말 신경 쓰이죠. 😥 하굣길에 친구들과 함께 사 먹는 간식들이 혹시 건강에 해롭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학교 주변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음식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정부에서는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특정 식품들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답니다. 어떤 음식들이 해당되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열량·저영양 & 고카페인 식품, 이제 그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하고 자극적인 간식들! 하지만 이런 음식 중에는 영양가는 낮고 열량만 높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나, 아이들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이름 그대로 열량은 높은데 비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한 식품을 말해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이런 식품들이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서 특정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에 따르면, 과자, 캔디, 빵, 초콜릿, 아이스크림, 가공유, 어육소시지, 탄산음료, 과채음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 간식용 가공식품의 경우,
-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이 250kcal를 넘고 단백질이 2g 미만인 경우
-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이 4g을 넘고 단백질이 2g 미만인 경우
-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가 17g을 넘고 단백질이 2g 미만인 경우
등 여러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라면 같은 식사 대용 가공식품이나 조리식품은 또 기준이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이 500kcal를 넘고 단백질이 9g 미만이거나, 나트륨이 600mg(라면은 1000mg)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돼요. 와, 기준이 정말 꼼꼼하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말하는데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된 제품들이에요. 특히 액체 식품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당 0.15mg 이상이면 고카페인 식품으로 분류된답니다.
요즘 아이들이 에너지 드링크 같은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늘고 있어 걱정인데요. 어린이의 하루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몸무게 1kg당 2.5mg 이하에요. 만약 몸무게가 30kg인 어린이라면 하루 75mg 이하로 마시는 게 좋은데, 시중의 에너지 드링크 한 병(약 62.5mg)만 마셔도 권장량에 거의 다다르게 되는 거죠!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잠을 잘 못 자거나, 신경이 예민해지고,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해요.
확인하는 방법은?
매번 제품 뒷면의 영양정보를 보고 기준이랑 비교하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같은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제품명이나 바코드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으니, 아이 간식 고를 때 한번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학교 주변 판매 제한 및 금지
바로 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학교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어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조치인데요. 특히 학교 내에서는 커피를 포함한 모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아예 금지되어 있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는 이런 식품들을 접하기 어렵게 하려는 노력이죠.
어린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음식은 NO!
단순히 영양 성분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들도 학교 주변에서는 판매할 수 없답니다.
정서저해 식품, 어떤 게 있나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 및 관련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 돈, 화투, 담배 모양의 식품이나 포장
- 술병 모양이거나 특정 주류 상표를 사용한 식품
-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모양이나 그림이 있는 식품
- 사람의 신체 특정 부위 모양 (뼈 모양 포함) 등 혐오감을 주는 모양의 식품
아이들이 이런 모양의 식품을 접하게 되면 사행심이나 성적 호기심을 자극받거나, 폭력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판매 및 진열 금지
이런 정서저해 식품은 판매는 물론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거나(제조·가공), 수입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저장)하거나, 운반하거나, 가게에 늘어놓는(진열) 행위까지 모두 금지돼요. 아이들의 눈에 최대한 띄지 않도록 하려는 강력한 조치랍니다.
“이거 사면 장난감 줄게!” 광고, 믿지 마세요!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또 다른 유혹! 바로 장난감 같은 미끼 상품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광고에도 제한이 있어요.
장난감 미끼 광고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팔면서 “이거 사면 장난감 공짜!” 같은 광고, 보신 적 있나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방송, 라디오, 인터넷에서 식품이 아닌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장난감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자꾸 사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특정 시간대 광고 제한/금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TV나 인터넷 방송을 많이 보는 특정 시간대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어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 제2항).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광고에 노출되어 잘못된 식습관을 갖게 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이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학교 주변에서 이러한 판매 금지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판매 제한·금지 사항을 위반한 판매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제27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는 거죠.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을 어기거나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 고열량·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제한/금지 위반: 30만원 이하 과태료
- 정서저해 식품 판매, 제조, 진열 등 금지 위반: 9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난감 등 미끼 상품 제공 광고 금지 위반: TV는 1천만원 이하, 라디오/인터넷은 900만원 이하 과태료
- 광고 시간 제한/금지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
지금까지 학교 주변에서 판매가 금지된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식품들이 관리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간식을 고를 때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해주세요!
-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가급적 피해주세요.
-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스마일 마크 확인 또는 알림e 서비스 활용!)
- 장난감 등 미끼 상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아이에게 잘 설명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