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사원 입사·퇴사 절차, 책임까지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
합자회사 운영, 생각보다 복잡하죠? 사원의 입사와 퇴사는 회사 운영에 있어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합자회사 사원의 입사 및 퇴사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마치 옆집 형/누나처럼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함께 알아볼까요? 🤗
합자회사 사원, 어떻게 들어오고 나갈까? 🤔
1. 합자회사,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방법: 사원 입사 😉
사원 입사는 합자회사 성립 후에 새로운 가족, 즉 사원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해요. 입사 계약을 맺고 출자를 하면 지분을 가지게 되면서, 비로소 합자회사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입사 절차, 꼼꼼하게 챙겨봐야겠죠?
합자회사 사원은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원이 입사하려면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때, 총사원의 동의는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
입사했으니, 등기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사원이 합류했다면, 등기사항도 변경해야겠죠? 사원 입사 후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입사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 필요 서류: 총사원동의서, 출자이행증명서 (신규 출자 시), 주민등록표등본 등
- 등록면허세: 자본액 증가 시 납입 금액 또는 출자 가액의 1000분의 4 (미증가 시 40,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입사 전 채무,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 합류한 사원은 입사 전에 발생한 회사 채무에 대해서도 기존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해요. 😲 이 점 꼭 기억하고 입사를 결정해야겠죠?
2. 합자회사와 작별하는 방법: 사원 퇴사 😥
사원의 퇴사는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 사원이 사원 자격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사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퇴사의 원인, 뭐가 있을까요?
- 임의퇴사: 정관에 존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퇴사할 수 있어요.
- 당연퇴사: 정관에 정해진 사유, 총사원 동의, 사망, 파산 등으로 퇴사하게 됩니다.
- 강제퇴사: 출자 의무 불이행, 경업피지 의무 위반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법원의 제명 판결로 퇴사할 수 있어요.
-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지분은 어떻게 환급받을까요?
퇴사하는 사원은 노무나 신용을 출자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
퇴사도 등기가 필요해요!
사원이 퇴사했다면, 입사와 마찬가지로 퇴사 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2주 이내에 퇴사 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미등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필요 서류: 퇴사예고서, 퇴사통지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 등록면허세: 40,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퇴사 후에도 책임이 남는다?!
퇴사한 사원은 퇴사 등기 전에 발생한 회사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동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
상호 변경 청구권, 잊지 마세요!
만약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 상호에 사용되고 있다면, 회사에 상호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사원,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
합자회사 사원은 크게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나뉘는데요. 책임 범위에 차이가 있어요.
- 무한책임사원: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회사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개인 재산으로도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
- 유한책임사원: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가 망하더라도 출자한 금액만 손해를 보는 것이죠.
합자회사 사원의 입사와 퇴사는 회사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각 사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지해야 원활한 회사 운영이 가능하겠죠? 😊 이 글이 합자회사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