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해산, 계속 절차 및 등기 방법 🤔
합자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산을 고려하게 될 수 있어요. 또, 해산 후에도 상황이 바뀌어 회사를 다시 이어가고 싶을 때도 있겠죠. 오늘은 합자회사의 해산과 계속 절차, 그리고 등기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치 옆집 형, 누나처럼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
합자회사 해산, 왜 해야 할까요? 😥
합자회사의 해산 사유, 꼼꼼히 알아봐요!
합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하게 돼요.
- 존립 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회사를 설립할 때 정해둔 존립 기간이 끝났거나, 정관에 명시된 해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산해요.
- 총사원의 동의: 모든 사원이 합심하여 “이제 그만!”을 외치면 해산할 수 있어요.
- 사원이 1명만 남았을 때: 합자회사는 최소 2명 이상의 사원이 필요해요. 만약 사원이 1명만 남게 되면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답니다. 😢
- 합병, 파산: 다른 회사와 합쳐지거나, 빚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하게 되면 회사는 해산해요.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법원에서 회사를 해산하라는 명령이나 판결이 내려지면 어쩔 수 없이 해산해야 해요.
-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 퇴사: 회사의 핵심인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모두 회사를 떠나면 해산 사유가 발생해요.
법원의 해산 명령과 판결, 뭐가 다를까요? ⚖️
구분 | 해산명령 | 해산판결 |
---|---|---|
사유 | ①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일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중단했을 때,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했을 때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절차 | ① 이해관계인의 청구, ② 검사의 청구, ③ 법원의 직권 | 각 사원의 청구 |
적용 법률 | 「비송사건절차법」 | 「민사소송법」 |
재판관할 |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 | 본점 소재지의 관할지방법원 |
효과 | 해산명령 재판의 확정으로 해산 | 각 사원이 승소한 경우 판결 확정으로 해산. 패소한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발생 |
해산,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
합자회사가 해산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요. 회사의 권리 능력은 청산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죠. 쉽게 말해, 회사의 짐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산등기, 잊지 마세요! 📝
회사가 합병이나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 제출 서류: 총사원 동의서, 정관, 정관 소정의 사유 발생 증명 서면, 등기신청인 자격증명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다?! 합자회사 계속! 💪
회사 계속,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해산된 회사가 청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원총회 결의로 다시 회사를 복귀시키는 것을 “회사 계속”이라고 해요. 다음의 경우에 회사 계속이 가능해요.
- 존립 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이 경우에는 사원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단,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회사를 나가게 돼요.
- 총사원의 동의: 마찬가지로 사원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 계속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 처리돼요.
- 사원이 1명만 남았을 때: 새로운 사원을 영입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
- 유한책임사원 퇴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도 있답니다.
회사 계속 등기, 서둘러야 해요! 🏃♀️
해산등기를 했다면,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회사 계속 등기를 해야 해요. 이 또한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제출 서류: 유한책임사원 가입 증명 서면 및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서, 무한책임사원 가입 증명 서면 및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서, 출자 이행 증명 서면, 취임 승낙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비용: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마무리하며… 😊
합자회사의 해산과 계속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보고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항상 응원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