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당사자란? 원고와 피고의 역할을 낱낱이 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은 “내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개인이 소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당사자

 

# 행정소송, 누가 싸우고 누구랑 싸울까? 원고적격 & 피고적격 쉽게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 때문에 속상하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예를 들어 구청에서 내 건물의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거나, 갑자기 세금을 너무 많이 내라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요. 이럴 때 '행정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퉈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소송을 하려니, '내가 과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나?' 또는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이게 바로 **원고적격****피고적격**에 관한 문제랍니다.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 내가 소송을 걸 수 있을까? 🤔 원고적격 이야기
'원고적격'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소송, 내가 제기할 자격이 돼?'** 하는 문제예요. 아무나 행정소송을 막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에서는 소송 종류별로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정해두고 있답니다.
### 취소해주세요! 취소소송의 원고
가장 흔한 행정소송이 바로 '취소소송'인데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죠.
*   **누가 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법률상 이익'**! 이게 뭘까요?
*   **'법률상 이익'이란?**: 판례(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 등)에 따르면,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말해요. 그냥 '국민으로서 기분 나쁘다' 정도의 추상적이거나 간접적인 이익, 혹은 반사적 이익(법이 특정인을 보호하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다른 사람도 이익을 얻게 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답니다. 나만의, 법이 보호해주는 이익이 침해당해야 한다는 거죠!
*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네! 꼭 처분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 때문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도 원고가 될 수 있어요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판결). 예를 들어, 우리 집 바로 옆에 공장을 짓도록 허가하는 처분이 나왔는데, 그 때문에 소음이나 환경오염 피해를 직접 입게 된다면 저도 원고가 될 수 있는 거죠.
*   **처분 효력이 사라졌어도?**: 네, 처분의 효과가 이미 없어졌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 이건 무효예요!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에요.
*   **누가 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라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어요.
*   **'법률상 이익'은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도 취소소송에서와 같은 의미랍니다. 직접 처분을 받은 사람이든,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든 가능해요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 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내가 행정청에 뭔가를 신청했는데, 아무런 응답(처분)을 안 해주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   **누가 할 수 있나요?**: 이건 좀 특별해요! 「행정소송법」 제36조를 보면,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   **핵심! 신청한 사람만!**: 즉, 내가 직접 신청을 했어야만 원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 답답하다고 아무나 제기할 수는 없답니다. 제3자는 원고가 될 수 없어요!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역시 취소소송과 동일합니다.
### 그 외 소송들의 원고는? (당사자소송, 민중/기관소송)
*   **당사자소송**: 이건 행정청의 처분 등이 원인이 된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데요. 행정청과 대등한 위치에서 다투는 거라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특별한 원고적격 제한은 없고, 일반 민사소송처럼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체가 원고가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중소송/기관소송**: 이건 좀 특수한 소송인데요.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직접 자기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소송(민중소송)이나,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다툼에 관한 소송(기관소송) 등이에요. 이 소송들은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사람(또는 기관)만이** 제기할 수 있답니다.
## 그럼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야 할까? 🧐 피고적격 이야기
자, 이제 내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피고적격' 문제랍니다. 엉뚱한 상대를 지정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도 있으니 정말 중요해요!
### 항고소송 (취소, 무효, 부작위)의 피고는 누구?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묶어서 '항고소송'이라고 하는데요.
*   **원칙! 처분을 한 행정청**: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여기서 '행정청'이란 실제로 그 처분을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한 행정기관을 말해요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예를 들어, A구청장이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했다면 A구청장이 피고가 되는 거죠.
*   **권한이 넘어갔다면?**: 만약 처분 이후에 그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갔다면,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   **행정청이 없어졌다면?**: 피고가 될 행정청이 없어지거나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
### 법에서 딱 정해준 피고도 있어요!
가끔 법률에서 특별히 피고를 정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   대통령이 한 공무원 징계처분 → 소속 장관이 피고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   경찰공무원에 대한 처분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권한 위임 시 위임받은 자)이 피고 (「경찰공무원법」 제34조)
*   국회의장이 한 처분 → 국회사무총장이 피고 (「국회사무처법」 제4조 제3항)
이런 식으로 개별법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걸 따라야 해요.
###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를 피고로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9조). 좀 더 포괄적이죠?
### 어๊ะ! 피고를 잘못 골랐다면? 피고 경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수도 있잖아요? 앗! 실수! 😱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럴 때 **'피고 경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원고가 법원에 '피고를 바꿔주세요~' 하고 신청하면,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결정으로 허가해 줄 수 있어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가능해요. 즉, 1심이나 2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   **효과는?**: 피고 경정이 허가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제기된 것으로 봐주고, 이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제6항). 시간을 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랍니다!
## 소송에 다른 사람도 끼어들 수 있나요? 소송참가
소송을 하다 보면, '어? 이 재판 결과 나한테도 영향이 있는데?' 하는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송참가'** 입니다.
### 제3자의 소송참가
*   **누가, 왜?**: 재판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제3자는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어요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예를 들어, 제가 옆집 공장 허가 취소 소송을 냈는데, 그 공장에 납품하는 업체는 재판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겠죠? 이런 경우 그 업체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   **절차**: 법원은 참가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과 참가하려는 제3자의 의견을 꼭 들어봐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2항).
###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   **왜?**: 소송과 관련된 다른 행정청을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당사자나 해당 행정청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참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예를 들어 환경 관련 소송인데,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이 있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 혼자서는 어려워요! 소송대리인
행정소송, 절차도 복잡하고 법률 용어도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도 민사소송처럼 소송대리인 제도가 있어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물론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다면 예외도 있을 수 있어요.
*   **국가나 지자체가 피고일 때**: 국가가 피고인 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라면 해당 지자체의 장(시장, 도지사 등)이 대표가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들도 소송 수행을 위해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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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우~ 오늘은 행정소송의 중요한 첫걸음,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에 대해 알아봤어요.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소송의 시작이니까요! 물론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지만, 오늘 내용이 기본적인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혹시 행정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인 변호사와 꼭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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