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부작위 요건, 알고 나면 유리한 팁 공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위에 맞서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항고소송, 재결, 부작위에 대한 소송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처분’은 행정청의 구체적인 법집행으로, 세금 부과나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작위요건확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친구가 되고 싶은 블로그 지기입니다. 😊 오늘은 살면서 혹시 마주칠 수 있는 ‘행정소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특히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바로 ‘처분’, ‘재결’, ‘부작위’라는 조금은 낯선 용어들을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행정청의 어떤 행위 때문에 속상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항고소송: 행정청의 ‘행위’에 맞서는 싸움!

행정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항고소송’인데요. 이건 행정청의 어떤 ‘행위’ 때문에 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때 “그 행위, 문제가 있으니 취소해 주세요!” 또는 “그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어요!” 라고 주장하는 소송이에요.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답니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주인공, ‘처분’이란?

행정소송법에서는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행정소송법」 제19조). 여기서 ‘등’에는 뒤에서 설명할 ‘재결’도 포함되지만, 가장 핵심은 바로 ‘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처분’은 뭘까요? 법에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조금 어렵죠? ^^;

판례에서는 좀 더 풀어서, 행정청이 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예를 들어 세금 부과 통지, 영업정지 명령, 운전면허 취소 등이 대표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처분’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 체크리스트 ✅

모든 행정청의 행위가 다 ‘처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1. 행정청의 행위여야 해요: ‘행정청’이란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해요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공적인 업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예: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나 그 기관, 심지어 사인도 특정 업무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청의 행위로 본답니다. 놀랍게도 법원이나 국회도 행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있어요 (예: 법원 직원에 대한 징계).
  2. 공권력적인 행위여야 해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법에 따라 행하는 작용이어야 해요. 따라서 행정청이 일반 사인처럼 맺는 계약(예: 물품 구매 계약)이나,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공법상 계약(예: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 통보)은 처분이 아니랍니다.
  3.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여야 해요: 추상적인 법령 자체가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어떤 법령이나 조례가 별도의 집행 행위 없이 그 자체만으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준다면, 그 법령이나 조례도 처분이 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가 그랬죠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 두밀분교 폐지 조례).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행정계획(예: 도시계획결정)이라도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직접 규제한다면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4.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여야 해요: 행정청 내부의 결정이나 중간 단계의 행위, 단순한 의견 제시나 질의에 대한 답변, 행정지도나 권고처럼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에요.

잠깐! 이런 건 처분이 아니래요~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률에서 특별히 다른 불복 절차를 마련해 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죠.

  • 과태료 부과 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나 교통 범칙금 통고처분 (「도로교통법」 제165조): 이들은 별도의 이의신청이나 즉결심판 절차가 있어요.
  • 검사의 구금, 압수 등에 관한 처분 (「형사소송법」 제417조):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다퉈야 합니다.
  • 검사의 불기소 처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에요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행정심판 다음 단계? ‘재결’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이걸 ‘재결’이라고 해요)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죠? 이 ‘재결’ 자체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심판 결과, ‘재결’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처음 내린 ‘원처분’을 대상으로 삼아요. 이걸 ‘원처분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그 자체에 어떤 고유한 위법(예: 심판 절차상의 하자, 권한 없는 기관의 재결 등)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예를 들어, A라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하는 B라는 재결이 나왔다고 해봐요.

  • 만약 B 재결 자체에 절차상 문제 등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B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하지만 B 재결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원처분인 A가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B 재결 취소소송이 아니라, 원래의 A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송 요건이 안 맞는다고 각하하는 게 아니라, 본안 판단 결과 이유 없다고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원칙은 ‘원처분’! 하지만 ‘재결’ 자체를 다툴 때도 있답니다 (원처분중심주의 vs 재결주의)

방금 설명한 원처분중심주의가 원칙이지만, 어떤 법률들은 특별히 “원처분에 대해서는 소송하지 말고, 반드시 행정심판(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을 거친 후 그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라!”고 규정하기도 해요. 이걸 ‘재결주의’라고 부릅니다.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 변호사 징계 결정 (「변호사법」 제100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재결(판정, 결정)을 거쳐야 하고, 그 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재결 취소소송,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행정심판을 거친 후 원처분이나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 놓치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위법?! ‘부작위’에 대한 소송

때로는 행정청이 뭔가를 ‘해서’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 제기하는 것이 바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무엇일까요?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허가든 거부든)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 즉, 행정청의 ‘침묵’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죠.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 해요: 아무나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소송할 수는 없어요. 법률이나 상식(조리)상으로 행정청에 어떤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야 해요. 신청권 없는 사람의 신청은 그냥 행정청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민원 제기 정도에 불과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 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2.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해요: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소송을 할 수는 없겠죠? 행정청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처분을 결정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즉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어야 해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리기간(「행정절차법」 제19조)이 있다면 이 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3.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해요: 신청 내용에 대해 인용(허가 등)이든 기각(거부 등)이든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해줘야 할 법률상 의무가 행정청에 있어야 해요. 그런 의무 자체가 없다면 부작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4.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해요. 만약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라도 있었다면, 그 처분이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작위’ 상태는 아닌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대법원 1990. 12. 12. 선고 90누4266 판결).

그 외 소송 대상들: 당사자소송, 민중/기관소송

지금까지 살펴본 항고소송 외에도 행정소송에는 다른 종류들이 있고, 그 대상도 조금씩 달라요. 간단히만 알아볼까요?

권리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에요. 항고소송과는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 형태를 띠죠.

예를 들어, 공무원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나는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하거나,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이나 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예: 토지 수용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공무원연금 지급 청구 소송) 등이 당사자소송에 해당될 수 있어요.

특별한 목적의 소송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개인의 권리 구제가 아니라, 선거의 효력을 다투거나(「공직선거법」 제222조) 국민투표의 효력을 다투는(「국민투표법」 제92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이에요. 기관소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다툼에 관한 소송이고요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92조). 이 두 가지 소송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정해진 사람(또는 기관)만이 제기할 수 있답니다.


휴~ 오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재결’, ‘부작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에요. 혹시라도 행정청의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그 요건은 충족하는지 차분히 검토해 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찾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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