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어렵지 않아요! 종류별로 핵심만 쏙쏙 알아봐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칠 수도 있는 ‘행정소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답니다. 행정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제도예요.
행정소송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상황에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은 행정소송의 대표적인 종류인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을 참고했어요!)
행정청의 처분에 맞서는 첫걸음! 항고소송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행정소송이 바로 항고소송이에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건 잘못됐어요!”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죠.
항고소송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답니다. 항고소송 안에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
취소소송: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간판스타라고 할 수 있어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행정심판의 결과)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예를 들어, 부당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중요한 점은, 행정처분은 설령 위법하더라도 일단 효력이 발생해요(이를 ‘공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효력을 없애려면 반드시 취소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등 제소기간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무효등확인소송: 효력이 아예 없음을 확인할 때!
어떤 행정처분은 위법성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처분을 ‘무효’라고 하는데요. 무효등확인소송은 바로 이런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무효인 처분은 효력이 없으니 사실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받고 싶을 때 이 소송을 제기해요. 좋은 점은,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에요(「행정소송법」 제38조).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응답 없는 행정청에게!
만약 행정청에 무언가를 신청했는데, 법적으로 응답해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답답하겠죠?! 이럴 때 제기하는 것이 바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행정청의 ‘부작위'(아무것도 하지 않음)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이에요.
이 소송은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어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기할 수 있답니다.
대등한 당사자로서 다투는, 당사자소송
항고소송이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당사자소송은 조금 달라요.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대등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다투는 소송이랍니다.
당사자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해요. 민사소송처럼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위치에서 권리관계를 다투지만, 그 대상이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아요.
- 공무원 등의 신분이나 지위 확인 소송
-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후, 이미 낸 세금 등을 돌려달라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 공법상 계약(예: 공공 계약)에 관한 분쟁
- 법률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 (예: 토지 수용 보상금 증감 청구)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원고가 되고요, 피고는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 밖의 권리 주체가 됩니다.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돼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켜야 해요(「행정소송법」 제39조, 제41조).
공익을 위해 나선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마지막으로 조금 특별한 소송 두 가지를 알아볼게요. 바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입니다. 이 소송들은 개인의 권리 구제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이나 기관 간의 다툼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민중소송: 나의 이익 넘어, 우리 모두를 위해!
민중소송은 정말 독특해요.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자신의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거든요(「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즉,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더라도 공익을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중소송,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중소송은 아무 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답니다(「행정소송법」 제45조). 예를 들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이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기관소송: 행정기관끼리의 다툼 해결!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들 사이에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권한 행사가 적법한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에요(「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사람 간의 다툼이 아니라, 기관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인 거죠.
기관소송은 언제, 어떻게?
기관소송 역시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소송(「지방자치법」 제120조) 등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단서).
소송 종류, 어떻게 고를까요? (소송 간의 관계)
자, 이제 행정소송의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럼 어떤 상황에 어떤 소송을 선택해야 할지, 또 이 소송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항고소송끼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취소소송 vs 무효확인소송: 둘은 별개의 소송이지만, 실제로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처분이 무효일 정도로 하자가 심각하다면 무효확인소송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위법하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만약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보기엔 무효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판결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무효확인을 구했는데 취소 사유만 있다면, 법원은 청구 변경을 유도한 후 취소 판결을 할 수도 있답니다.
- 취소/무효확인소송 vs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를 다투는 것이므로, 만약 행정청이 어떤 처분(예: 거부 처분)을 했다면 부작위 소송은 제기할 수 없어요. 이럴 땐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부작위 소송은 보충적인 성격을 가져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 취소소송 vs 당사자소송: 앞에서 말했듯이, 행정처분은 무효가 아닌 이상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요(공정력!). 그래서 처분에 취소 사유만 있다면, 먼저 취소소송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없애야 해요. 예를 들어,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세금을 냈다면, 바로 돈을 돌려달라는 당사자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할 순 없고, 먼저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이겨야 한답니다.
- 무효확인소송 vs 당사자소송: 반면에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라면 어떨까요?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어요. 따라서 무효인 처분을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무원 파면 처분이 무효라면, 파면 처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도 가능하고, 파면 이후 못 받은 급여를 달라는 당사자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휴, 오늘은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봤어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제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언제 활용되는지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
물론 실제 소송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얽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