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판결, 각하와 기각의 차이! 인용 효력은?

행정소송은 개인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시정을 구하는 절차로, 판결은 각하, 기각, 인용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효력을 가지며, 원고는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판결

 

행정소송 판결 종류: 각하, 기각, 인용 그리고 그 효력까지! 총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혹시 마주칠 수도 있는 ‘행정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뭔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생활과 은근히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특히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이때 나오는 판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바로 ‘각하’, ‘기각’, ‘인용’인데요, 이게 각각 무슨 뜻이고 어떤 효력을 갖는지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답니다! 😊

오늘은 행정소송 판결의 종류부터 그 효력까지, 제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행정소송, 판결까지 가는 길은?!

행정소송은 개인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예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법원의 판단, 즉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과 판결의 의미를 먼저 살짝 알아볼까요?

소송은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나요?

행정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訴狀)을 제출하면서 시작돼요. 그 후 여러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소송이 끝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종국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 스스로 소송을 거두어들이는 소 취하예요.

종국판결이란 무엇인가요?

종국판결은 해당 소송의 심리를 마무리 짓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말해요. 이 판결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소할 권리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은 이제 뒤집을 수 없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소 취하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원고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제기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어요. 이걸 ‘소 취하’라고 하는데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67조제1항 ). 소가 취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답니다.

행정소송 판결, 종류별로 알아볼까요? 🤔

자, 드디어 본론입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은 크게 각하, 기각, 인용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에 특별한 경우인 사정판결도 있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각하 판결: 문턱에서 ‘컷’!

‘각하(却下)’ 판결은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판결이에요. 예를 들어, 제소 기간을 놓쳤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돼요.

중요한 건, 각하 판결은 본안(소송 내용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아예 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각하 사유가 된 형식적 흠결(예: 서류 미비)을 보완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법원도 요건을 갖춰 다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하고요.

기각 판결: ‘이유 없음’ 도장 쾅!

‘기각(棄却)’ 판결은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에요. 즉, 원고가 문제 삼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거죠.

각하와 달리 기각은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때 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ㅠ_ㅠ

인용 판결: ‘이유 있음’, 원고 승소!

‘인용(認容)’ 판결은 법원이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에요. 원고 승소 판결이죠! 만세!! 🙌

인용 판결의 내용은 소송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위법한 행정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 무효등확인소송의 인용판결: 행정 처분의 효력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부작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죠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특별 케이스: 사정판결이란?

‘사정판결(事情判決)’은 좀 특별한 판결인데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즉 행정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에요 (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

예를 들어, 위법한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이미 대규모 댐이 건설되었는데, 나중에 그 수용 재결이 위법하다고 밝혀졌다고 해봐요. 이때 그 재결을 취소하면 이미 완공된 댐을 허물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개인의 권리 구제도 중요하지만, 댐으로 인해 얻는 공공의 이익(홍수 예방, 용수 공급 등)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면 사정판결을 통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등을 미리 조사해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28조제2항 ), 소송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아닌 피고(행정청)가 부담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 ). 그리고 중요한 점!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판결 확정! 그 다음은? 판결의 효력 파헤치기!

자,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요? 판결의 효력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이에요.

기판력: 같은 사안, 두 번 다투지 않아요!

‘기판력(旣判力)’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대해 소송 당사자와 법원이 구속되어, 이후 소송 절차에서 그 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해요. 즉, 한번 판단이 내려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이죠.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효력이랍니다.

기속력: 행정청, 판결 따라야 해요!

‘기속력(羈束力)’은 행정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소송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 효력을 말해요 (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 쉽게 말해, 행정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반복금지의무 & 재처분의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기속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1. 반복금지의무: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당사자에게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 돼요.
  2. 재처분의무: 만약 판결로 취소된 처분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었다면, 해당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을 해야 해요 (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 예를 들어, 영업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이 났다면, 행정청은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 사유를 시정해서 다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만약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제1심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할 수 있어요. 일종의 강제 수단인 셈이죠!

형성력: 판결만으로 효력 발생!

‘형성력(形成力)’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별도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멸되는 효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위법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순간 과세 처분은 법률상 효력을 잃게 돼요. 행정청이 “취소 판결이 났으니 과세 처분을 취소합니다”라는 별도의 통지나 행위를 할 필요 없이, 판결 자체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행정청이 이미 효력을 잃은 과세 처분에 대해 취소하는 경정 처분을 한다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휴~! 오늘은 행정소송 판결의 종류인 각하, 기각, 인용 그리고 사정판결과 그 효력인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용어들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알고 나니 좀 더 명확해지셨죠?! 행정소송은 우리의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만큼,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하지만 법령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되거나,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궁금한 점은 해당 행정기관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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