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기관 위원회, 어떤 종류와 구성으로 운영될까?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그 중 행정심판위원회가 주요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심리하고 재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행정심판기관위원회

 

행정심판기관 위원회 종류 구성 관할

안녕하세요! 😊 혹시 행정기관의 처분 때문에 속상하거나 억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서 막막했던 순간 같은 거요. 그럴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행정심판’인데요!

오늘은 이 행정심판을 실제로 처리하는 곳, 바로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이름만 들으면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기관이랍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위원회? 그게 뭔가요?

행정심판기관이란?

먼저 ‘행정심판기관’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행정심판기관은 쉽게 말해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심리·재결)해주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이 기관들은 단순히 행정청의 결정을 옹호하는 곳이 아니에요!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뜻이죠.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그럼 행정심판기관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바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를 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심판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려주는 곳이라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 어디에 어떤 종류가 있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다투는지에 따라 우리가 찾아가야 할 위원회가 달라진답니다.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가장 대표적인 위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설치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담당합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국가행정기관의 장 (예: 각 부처 장관, 청장 등) 및 그 소속 행정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포함) 및 해당 지방의회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단, 시·도 관할구역 내 기관 제외)

예를 들어, 국세청장의 처분이나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불복할 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야 해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각 시·도지사 아래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다음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룹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 시·도 소속 행정청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그 소속 행정청, 또는 시·군·자치구의 의회
  • 시·도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지자체·공공법인 등이 공동 설립한 행정청

예를 들어, A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B시 소속 C과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시·도 (예: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해야겠죠?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요, 법무부나 대검찰청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바로 위 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 (행정심판법 제6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예를 들어,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처분을 다룹니다.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독립성이 강한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해당 기관이나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처리해요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예를 들어 감사원장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정한 심리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영돼요.

일반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중앙행심위 제외)

  • 위원 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최대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심판법 제7조 제1항). 생각보다 많죠?
  • 위원장: 보통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장이 위원장이 되지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조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행정심판법 제7조 제2항, 제3항).
  • 위원 자격: 변호사(5년 이상 경력),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전직 고위공무원(4급 이상 등), 박사학위 소지자(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등 전문성을 갖춘 분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해요 (행정심판법 제7조 제4항). 정말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이죠!
  • 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니면 5명 이상의 외부 위촉위원 포함, 총 9명)으로 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물론 규칙이나 조례로 7명(위원장+6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 의결: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정(의결)이 이루어져요 (행정심판법 제7조 제6항).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의미겠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규모가 더 크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운영돼요.

  • 위원 수: 위원장 1명 포함 최대 70명 이내! 그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둡니다 (행정심판법 제8조 제1항).
  •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분이 맡아요 (행정심판법 제8조 제2항).
  • 상임위원: 행정심판 업무를 전담하는 분들이에요. 고위공무원 경력 등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행정심판법 제8조 제3항).
  • 비상임위원: 일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비슷한 자격을 가진 분들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합니다 (행정심판법 제8조 제4항).
  • 회의: 위원장, 상임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상임위원이 2명 이상은 꼭 포함되어야 해요 (행정심판법 제8조 제5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 소위원회/전문위원회: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예: 운전면허 사건 전담)나 전문위원회(사전 검토)를 두기도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8조 제6항, 제8항).
  • 의결: 일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행정심판법 제8조 제7항).

그래서 내 사건은 어디로 가야 하죠? (관할)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내 사건을 어떤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할까요? 이걸 ‘관할’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처분청’이 어디 소속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나에게 처분을 내리거나, 내가 요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행정청(처분청)이 어디 소속이냐는 거예요. 이 소속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됩니다!

간단 정리: 관할 요약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위 ‘종류’ 부분을 다시 참고해주세요 ^^)

심리관할 행정심판위원회담당하는 처분청 예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가 부처/청, 특별시/광역시/도, 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약청 등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장 등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등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소속 교도소장, 구치소장 등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감사원장
국가정보원 행정심판위원회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장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대법원 및 각급법원 장, 법원행정처장 등
헌법재판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 위 표는 예시이며, 실제 관할은 구체적인 법령 및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헷갈릴 땐? 문의하세요!

만약 내 사건이 정확히 어디 관할인지 헷갈리신다면, 처분을 내린 행정청에 문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못된 곳에 청구하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행정심판기관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구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할까지! 꽤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조금은 행정심판 제도가 가깝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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