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집행정지 임시처분 신청 요건
안녕하세요! 😊 행정청의 처분 때문에 속상하고 막막한 마음,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랍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 특히 어떤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행정심판 집행정지, 잠깐! 멈춰주세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처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것 같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할 텐데요. 이럴 때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뭔가요?
쉽게 말해, 행정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당장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 구제 수단이죠.
원칙은 ‘집행부정지’ 라구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건 아니에요. 이걸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예를 들어,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엔 꼭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거죠.
그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요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꼼꼼히 살펴볼까요?
-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해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미 집행이 끝나버렸거나 처분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이 없어요. 아!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아요. 거부처분의 효력을 멈춰봤자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 뿐, 무언가를 해달라는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이죠(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 결정 참고).
-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 중이어야 해요: 집행정지는 본안 심판, 즉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일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무89 결정 참고).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중대한 손해’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말해요. 그리고 그 손해 발생이 임박해서 미리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죠(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해요: 집행을 정지했을 때 공익에 너무 큰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공익 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넘어, 개인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감수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영향이 예상될 때는 집행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을 때에는 안 돼요: 행정심판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굳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부3 결정 참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싶다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서(신청 취지와 원인 기재)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만약 행정심판청구서를 처분청(피청구인)에 먼저 제출했다면,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도 함께 내야 해요!
그럼 임시처분은 또 뭐죠?!
집행정지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을 때(부작위)처럼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시처분’입니다!
임시처분, 왜 필요한가요?
임시처분은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해주는 제도예요(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집행정지가 소극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라면, 임시처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시적인 상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임시처분 신청 요건은 까다롭나요?
임시처분 역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어야 해요: 본안 판단 전에 임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본안에서 다툴 처분이나 부작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야 한다는 거죠(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해요: 이 부분은 집행정지의 ‘중대한 손해’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임시처분은 ‘급박한 위험’까지 포함하여 좀 더 적극적인 보호 필요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처분 효력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에게 임시적인 권리나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만 불이익이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해요: 이 요건은 집행정지와 동일합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 제30조 제3항).
-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아요: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임시처분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충성 원칙’이라고 해요(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
신청 방법은 집행정지와 비슷한가요?
네, 신청 시기와 방법은 집행정지와 거의 동일해요!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먼저 냈다면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요(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 제30조 제5항).
결정은 누가 하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집행정지나 임시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도 알아봐야겠죠?
결정은 어디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결정은 모두 행정심판위원회가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1항). 다만,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시간조차 없이 급박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임시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경우 나중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유지된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6항, 제31조 제2항).
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 집행정지 결정: 결정서 정본이 송달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 속행이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정지됩니다. 이 효과는 신청인과 피청구인뿐 아니라 관련된 다른 행정청이나 제3자에게도 미쳐요.
- 임시처분 결정: 위원회가 정한 임시적인 지위가 당사자에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를 잠정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정지나 임시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라도 사정이 바뀌면 취소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행정지 이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거나, 정지/임시처분 사유 자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기존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4항).
오늘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신청 요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억울한 처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랍니다. 혹시 지금 행정처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정지나 임시처분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