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절차가 이렇게 바뀐다! 궁금한 변화 살펴보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니,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 청구 접수부터 처리, 그리고 변경까지! 궁금증 해결해 드려요~

안녕하세요! 혹시 행정청의 처분 때문에 속상한 마음, 어디 풀 데 없어 막막하셨나요? 😥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청구하고 나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중간에 내용을 바꿀 수는 있는 건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어떻게 접수되고 처리되는지, 또 청구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정 절차,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행정심판 청구, 접수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셨다면, 이제 공은 행정청(피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피청구인(행정청)의 역할은 뭐죠?

여러분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행정청(피청구인)이 직접 받거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받게 되는데요. 행정청은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야 한답니다. 물론, 여러분이 중간에 심판청구를 취하(철회)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여기서 잠깐! 만약 행정청이 보기에 청구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답변서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 왜 답변서를 보내지 않는지에 대한 사유를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 제2항)

혹시 청구서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알아서 잘 보내줄 거예요. (「행정심판법」 제24조 제5항) 이 경우, 청구인에게도 서류를 제대로 보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니 안심하세요! (「행정심판법」 제24조 제7항)

행정청이 직접 취소/변경할 수도 있대요! (직권취소 등)

좋은 소식! 행정청이 여러분의 심판청구서를 검토해 보고 ‘아, 이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네!’라고 인정하면, 굳이 행정심판위원회까지 가지 않고도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걸 ‘직권취소 등’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심판법」 제25조 제1항) 만약 이렇게 처분이 변경되면, 행정청은 그 사실을 여러분께 서면으로 알려줄 거예요.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옆집에 허가된 건축 허가가 내 일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될 때 제3자로서 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이럴 때 행정청은 처분의 원래 상대방(예: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제3자가 당신의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어요!”라고 지체 없이 알리고, 심판청구서 사본도 함께 보내줘야 한답니다. (「행정심판법」 제24조 제2항)

행정청에서 답변서가 왔어요!

행정청은 여러분의 심판청구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심판청구서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내야 해요. 이때, 청구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수만큼 답변서 부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

답변서 내용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꼭 포함되어야 해요.

  1.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왜 그런 처분을 했는지, 혹은 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죠.
  2.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답변: 여러분이 청구서에 작성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거나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3. (제3자 청구 시) 처분 상대방 정보 및 고지 여부: 제3자가 청구한 경우, 원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그 사람에게 심판청구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등이 기재돼요.

만약 행정청이 위에서 설명한 ‘직권취소 등’을 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청구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요!) (「행정심판법」 제25조 제2항)

답변서 부본은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으면, 그 부본(사본)을 청구인인 여러분에게 보내줍니다.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이제 행정청의 주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추가적인 주장을 준비할 수 있겠죠? ^^

어? 청구 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청구의 변경)

심판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처음 청구했던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구 변경,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의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청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

어떤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는 것은, 원래 심판청구를 통해 보호받으려는 법률상 이익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 청구 취지의 변경: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심판을 청구했다가, ‘이 영업정지 처분은 애초에 무효다!’라는 무효확인심판으로 바꾸는 것.
  • 청구 이유의 변경: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가, ‘위법은 아니지만 너무 과도해서 부당하다’고 이유를 변경하는 것.

이런 변경은 가능합니다. 또한, 심판 청구 후에 행정청이 원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 그 변경된 처분에 맞춰서 청구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요. (「행정심판법」 제29조 제2항)

청구 변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구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청구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구두 신청은 안 돼요! 이때, 피청구인(행정청)과 다른 참가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수만큼 신청서 부본(사본)도 함께 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행정심판법」 제29조 제3항)

청구 변경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청구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여러분이 제출한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보내줍니다. (「행정심판법」 제29조 제4항) 변경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거죠.

피청구인/참가인의 의견 제출

위원회는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해서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의견을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 보군” 하고 간주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9조 제5항) 그러니 의견이 있다면 꼭 기간 내에 제출해야겠죠?

변경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위원회는 청구 변경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리하여 허가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여러분)에게는 결정서 정본(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다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사본)을 보내줘요. (「행정심판법」 제29조 제6항)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만약 위원회의 청구 변경 불허 결정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9조 제7항)

변경 결정의 효과는?

청구 변경이 허가되면 아주 중요한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처음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청구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9조 제8항) 즉, 변경 시점이 아니라 최초 청구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는 셈이니, 청구 기간 등의 문제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행정심판 청구 후 접수, 처리 과정과 청구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권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니만큼 차근차근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실제 심판 진행 시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꼭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구제 여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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