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유재산, 특히 행정재산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용허가 기간과 갱신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 오늘은 바로 그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어떻게 갱신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령 내용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풀어드릴게요~?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으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먼저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용허가 기간은?
자, 우선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은요,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생각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죠?! (「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본문) 딱 5년이 아니라 ‘5년 이내’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허가받는 재산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답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특별한 경우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혹시 국가에 재산을 기부하고,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요.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그 기부자나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이 해당 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거든요(「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관련). 이런 경우에는 면제되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한 재산의 가액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단서) 기부한 만큼 혜택을 돌려주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임박!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5년 (또는 그 이하)의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간다면?! 계속 사용하고 싶을 때 ‘갱신’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갱신 절차와 조건, 이것도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갱신, 가능할까요? 기본적인 조건!
네, 다행히도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갱신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답니다.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 본문) 즉, 갱신할 때도 최대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아쉬운 소식: 갱신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갱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갱신이 불가능해요.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 본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원래 사용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용허가 취소/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각 호)
-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 허가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사용하게 했을 때! (전대 등)
-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을 때!
-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았거나, 보증금 예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승인 없이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했을 때! (무단 변경 금지!)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용해야 할 때: 해당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
-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 허가 받을 때 약속했던 조건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다른 관리/처분 계획이 있을 때: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사유들에 해당하면 갱신이 어려우니, 평소에 허가 조건을 잘 지키고 재산을 소중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딱 한 번만 갱신된다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 수의계약(경쟁 없이 특정인과 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은 딱 1회만 가능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 단서) 일반적인 경쟁입찰 등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으셨다면, 첫 번째 갱신 이후에는 다시 신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이 부분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갱신 신청, 놓치지 마세요!
갱신을 원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신청 절차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갱신을 원하시는 분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해요! (「국유재산법」 제35조 제3항) 기간을 놓치면 갱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센스!
어디에 신청하나요?
갱신 신청은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면 됩니다. 어느 부처 소관의 재산인지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방법과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갱신 시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갱신하면 사용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 같을까요? 아니면 달라질까요? 사용료 계산 방법도 꽤 중요하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복잡하지만 중요한 사용료 계산법!
갱신 시 연간 사용료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당해 연도 사용료. (보통 ‘재산가액 × 요율’ 방식으로 계산돼요.)
-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갱신 직전 연도 연간 사용료] × (해당 연도 재산가액) ÷ (갱신 직전 연도 재산가액)
- 이건 전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재산 가치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즉, 법령 기준 사용료와 전년 대비 가치 변동을 반영한 사용료 중 더 높은 금액을 내게 되는 거죠. 재산 가치가 오르면 사용료도 오를 수 있다는 점!
잠깐! 수의계약 갱신은 달라요!
그런데 만약 처음 사용허가를 받을 때 수의계약으로 받으셨다면 (단,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한 경우는 제외), 갱신 시 사용료 계산이 좀 더 간단해요. 이때는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금액 비교 없이, 그냥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만 적용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수의계약으로 허가받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어려운 시기, 사용료 부담 완화?
혹시 천재지변이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나요? 이럴 때는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총괄청(기획재정부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요!)이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 요율을 낮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제6호의2)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총괄청 고시를 통해 낮은 요율(예: 1천분의 10 이상 또는 1천분의 30 이상 등 구체적인 요율은 고시 내용 확인 필요)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답니다. 힘든 시기에는 이런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 갱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 하지만 미리 알아두면 기간 만료 시점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 조건을 잘 지키고, 갱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사용료 계산 방식과 혹시 모를 감면 혜택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령 해석이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나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