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신고 필요 없는 옥외광고물 설치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어떤 행사를 준비하실 때 옥외광고물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허가나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하지만 모든 옥외광고물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잠깐! 옥외광고물, 꼭 허가받아야 할까요?
보통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외도 있다는 사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런 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답니다.
복잡한 절차, 이젠 안녕~!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표시·설치 기간과 목적이에요. 일반적으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와우,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이런 예외 규정은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 특히 정치활동의 자유 같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해요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
어떤 광고물이 해당될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허가나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해당돼요.
- 관혼상제: 결혼식, 장례식 등 집안의 중요한 행사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예요.
-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학교 축제나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도 괜찮아요.
- 시설물 보호·관리: 시설물의 안전이나 관리를 위해 “접근 금지”, “공사 중” 같은 안내 표시를 설치하는 경우랍니다.
- 적법한 정치활동 행사/집회: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 적법한 노동운동 행사/집회: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노동 운동 관련 행사나 집회에 사용되는 광고물도 가능해요.
- 공익 목적 안내: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길 잃은 아이 찾기(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 공익을 위한 안내 광고물도 해당된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에 관해 계도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도 예외예요.
- 정당의 통상적인 정책/현안 홍보: 정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 현수막은 아래에서 설명할 추가 조건이 있어요!)
기간 제한 없는 특별 케이스도 있어요!
위에서 대부분 30일 이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바로 3번,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해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정말 중요한 시설 안내는 기간 제한 없이 유지될 필요가 있겠죠?
정치 활동과 노동 운동, 현수막 설치는요?
정치 활동이나 노동 운동 관련 광고물 설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특히 현수막 설치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정치/노동 운동을 위한 광고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한 정치활동(4번)이나 노동운동(5번)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되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은 30일 이내라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적법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정당 현수막, 조금 더 까다로워요!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현수막(8번)의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따라야 해요. 그냥 아무 데나, 아무렇게나 걸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 설치 개수 제한: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어요. 만약 해당 읍·면·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라면? 그때는 1개를 추가해서 총 3개까지 가능해요.
- 설치 장소 제한: 보행자나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금지 장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에 정해져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규격, 기간, 방법 준수: 현수막의 크기, 설치 기간, 표시 및 설치 방법 등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켜야 한답니다.
집회 현수막, 언제 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만약 특정 집회를 신고하고 그 집회에서 사용할 정치활동 현수막(4번)을 걸고 싶다면요?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13-0524)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집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요. 신고만 해놓고 집회는 안 하면서 현수막만 계속 걸어두는 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꼭 지켜야 할 약속!
허가나 신고 없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이 있답니다.
설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철거!
위에 해당되는 광고물이라도 정해진 표시·설치 기간(대부분 30일 이내, 시설물 보호 관리는 예외)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광고물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2항). 사용이 끝난 광고물이 계속 방치되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법은 계속 바뀌어요!
법은 사회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죠. 옥외광고물법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이 법률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항상 최신 법령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궁금한 점은 전문가에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꽤 유용하셨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은 아니랍니다. 혹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해요!
이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복잡한 절차 없이도 목적과 기간, 그리고 몇 가지 규칙만 잘 지킨다면 얼마든지 필요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답니다. 광고물 설치 전에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