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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손해배상 분쟁처리 절차

 

혁신금융서비스 이용 중 문제 발생?! 손해배상과 분쟁 해결,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 요즘 정말 새롭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혁신금융서비스’ 덕분인데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에는 어려웠던 서비스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고 편리하지만, 혹시라도 이용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손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T.T

그래서 오늘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혹시 모를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배상받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미리 알아두면 더욱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 생활을 즐길 수 있겠죠?!

혹시 나도…? 혁신금융서비스 손해배상 책임, 누가 지나요?

새로운 서비스인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발생하는 손해,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혁신금융사업자의 기본 책임!

기본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단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한 혁신금융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 제1항에도 명시된 내용이에요. 물론,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을 위한 안전장치: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 제2항 본문).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랍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해두는 것이죠. 만약 이 의무를 어기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제2항제9호), 사업자들도 허투루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손해배상계획서’가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의 특성상 책임보험 가입이 정말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책임을 안 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서와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 방법·기준·절차가 담긴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배상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만 해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이 계획서를 만들 때는 손해 정도나 서비스 기간, 성격 등을 모두 고려해서 배상 금액을 정해야 하고요 (시행령 제8조 제2항). 보험이 없다 해도, 이렇게 꼼꼼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이 역시 마련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안내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보고 의무

우리가 이용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도 있어요! 혁신금융사업자는 우리와 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책임보험 가입 여부나 손해배상계획서의 내용을 꼭 안내해줘야 합니다. 또 만약 우리가 손해를 입어서 배상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있고요 (시행령 제8조 제3항).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처리되는지 금융당국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예요!

속상한 마음, 어떻게 해결하죠? 분쟁처리 및 조정 절차 알아보기

만약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서 사업자와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를 위한 분쟁 해결 절차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사업자에게 직접 해결 요청하기 (1단계!)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직접 분쟁 처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업자는 이용자나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자체적인 분쟁처리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거든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 제1항). 이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제35조 제2항제10호).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는 분쟁처리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등)를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줘야 해요 (시행령 제9조 제1항). 우리는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사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요 (시행령 제9조 제2항).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사나 처리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3항). 먼저 사업자와 직접 소통하며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죠!

금융감독원의 도움 받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만약 사업자와의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거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 제2항).

이 위원회는 금융 분야의 소비자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금융 전문가, 법조인,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최대 3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항)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분쟁조정신청서와 함께 분쟁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1조제1항).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안을 마련해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만약 우리와 사업자 양측이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6항, 제7항 및 제39조).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때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어요.

계약서 확인은 기본! 분쟁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혁신금융사업자는 우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위에서 설명한 분쟁처리 및 조정 신청 절차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 제4항).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이것 역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제35조 제2항제10호). 그러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 정말 중요하겠죠? ^^

마무리하며: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요! 😊

혁신금융서비스는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잠재력이 커요! 하지만 새로운 만큼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손해배상 책임과 분쟁 해결 절차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사업자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책임보험이나 손해배상계획서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자와의 해결이 어려울 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서비스 이용 전 계약서 확인!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땐 침착하게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더욱 안심하고 혁신금융서비스가 가져다줄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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